고려(高麗)정치(政治)
고려(高麗)태조(太祖)의 정치(政治)는 신라(新羅)말엽(末葉)의 폐해(弊害)에 감(鑑)하여 여러 가지의 개혁(改革)과 독창(獨創)이 있었다.
一. 신라말(新羅末)에 토지제도(土地制度)가 문란(紊亂)하여 처음에 조세(租稅)는 토지수확량(土地收穫量)의 十分之一을 받던 것을 十分之二三을 받은 까닭에 백성(百姓)의 생활(生活)이 곤란(困難)하고 도적(盜賊)이 많이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었음으로 고려(高麗) 태조(太祖)는 신라(新羅)의 정전제(丁田制)를 습용(襲用)하되 조세(租稅)는 十分之一로 정(定)하고 건국후(建國後) 三年동안은 전부(全部) 면세(免稅)하였다.
二. 신라(新羅) 통일후(統一後)에 당(唐)나라 문화(文化)가 들어옴으로부터 국민(國民)이 자주정신(自主精神)을 잃고 사대사상(事大思想)에 취(醉)하는 경향(傾向)이 일세(一世)를 풍미(風靡)하였음으로 고려(高麗) 태조(太祖)는 중국(中國)과 아국(我國)은 인성(人性)이 각이(各異)하고 풍토(風土)가 부동(不同)하니 모든 제도(制度)와 문물(文物)은 반드시 중국(中國)과 동일(同一)히 할 필요(必要)가 없다하여 사대(事大)의 풍(風)을 경계(警戒)하였다.
三. 태조(太祖)는 동족(同族)인 발해(渤海)가 계단(契丹)에게 망(亡)한 뒤로 계단(契丹)을 무도(無道)한 나라라 하여 몹시 미워하고 계단(契丹)이 사신(使臣)을 보내어 화친(和親)할 것을 청(請)하되 듣지 아니하고 북방(北方) 경영(經營)에 전념(專念)하였다.
四. 종래(從來) 중국(中國)에는 연호제도(年號制度)가 있어 자주독립국(自主獨立國)인 천자(天子)는 연호(年號)를 쓸 수 있으되 속국(屬國)은 쓸 수 없었는데 삼국시대(三國時代)에 가장 강성(强盛)하던 시대(時代)에는 우리 나라도 중국(中國)과 대등(對等)한 천자국(天子國)이라 하여 연호(年號)를 썼으니 고구려(高句麗) 광개토왕(廣開土王)의 영락(永樂), 신라(新羅) 법흥왕(法興王)의 건원(建元)같은 것이 그 것이다. 신라(新羅) 통일후(統一後)에 당(唐)나라에 부려(附麗)하여 당(唐)나라 연호(年號)를 쓰더니 태조(太祖) 건국후(建國後)에 우리 나라도 완전(完全)한 자주독립국(自主獨立國)가라 하여 연호(年號)를 세워 천수(天授)라 하였다.
五. 삼국시대(三國時代)이전(以前)에는 유족(遺族)만 성(姓)이 있고 일반(一般) 서민(庶民)은 명(名)만 있고 성(姓)이 없더니 태조(太祖) 건국후(建國後)에 전국민(全國民)에게 일제(一齊)히 성(姓)을 영사(領賜)하고 오직 신라(新羅)와 후백제(後百濟)의 유민(遺民)이 고려(高麗)에 반항(反抗)하는 자(者)에게 마(麻), 우(牛), 돈(豚), 상(象)등(等)의 수축명(獸畜名)을 사(賜)하여 일반(一般) 국민(國民)과 요연(暸然)하게 구별(區別)하였으니 후일(後日)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재상(宰相) 상진(尙震)은 상(象)성(姓)의 승격(昇格)이라 한다.
六. 태조(太祖)는 승(僧) 도선(道詵)을 선생(先生)으로 모시고 그의 말에 의(衣)하여 각지(各地)에 사찰(寺刹)을 창건(創建)하고 관궐(官闕)을 지으니 도선(道詵)은 당승(唐僧) 일행(一行)의 풍수학설(風水學說)을 배워서 아국(我國) 풍수지리(風水地理)학(學)의 원조(元祖)가 된 자(者)로써 세인(世人)이 용자(龍子)라 칭(稱)하고 이때로부터 명당(明堂) 화복(禍福)의 사상(思想)이 국민(國民)의 머리 속에 뿌리 박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高麗) 태조(太祖) 정치(政治)는 아국사상(我國史上) 중요(重要)한 일시기(一時期)를 획(劃)하였고 삼국(三國)통일후(統一後) 오랜 동안의 정치부패기(政治腐敗期)를 지낸 까닭에 종전(從前)의 농후(濃厚)한 풍속(風俗)은 많이 없어졌으나 고려태조(高麗太祖)의 모든 시책(施策)이 적의(適宜)함을 얻었으므로 국민(國民)의 기풍(氣風)이 진실(眞實)하여 국가(國家)에 전란(戰亂)이 있는 때에 귀족(貴族)의 자제(子弟)가 먼저 창검(槍劍)을 집고 선진(先陣)에 나섰으며 관리(官吏)들이 그 지위(地位)를 자기보다 연장(年長)하고 또 현능(賢能)한 자(者)에게 사양(辭讓)하는 일이 있으니 태조(太祖)가 최응(崔凝)으로써 광평시랑(廣評侍郞)을 삼으니 응(凝)이 말하기를 신(臣)의 동료(同僚) 윤봉(尹逢)이 신(臣)보다 십년(十年)을 연장(年長)하니 청(請)컨대 먼저 제수(除授)하소서 하고 사양(辭讓)하니 태조(太祖)가 대희(大喜)하여 그 예양(禮讓)함을 칭찬(稱讚)한 것이 그 일례(一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