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

일본과의 관계 (삼화서당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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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日本)과의 관계(關係)

세종(世宗)때에 옥포(玉浦)를 열어서 무역(貿易)을 허락(許諾)한 것이 그 후(後) 차츰 왜인(倭人)의 수효(數爻)가 늘어서 수천명(數千名)에 이르며 조정(朝廷)의 명령(命令)을 어기는 일이 적지 아니하더니 중종(中宗) 오년(五年)(단기 삼천팔백사십삼년 경오(庚午))에 대마도(對馬島)와 연결(連結)하여 난(亂)을 일으키니 이를 삼포왜란(三浦倭亂) 또는 경오왜변(庚午倭變)이라 한다.
이 난(亂)은 곧 평정(平定)되었으나 그 후(後)에도 중종(中宗) 삼십구년(三十九年)에 통영군(統營郡) 사량(蛇梁)에서 변란(變亂)을 일으킨 일이 있고 명종(明宗) 십년(十年) 을묘(乙卯)에 또 다시 해남군(海南郡) 달량포(達梁浦)에 침입(侵入)하니 이를 을묘왜변(乙卯倭變)이라 한다. 원래(元來) 왜인(倭人)들은 아국(我國)과 무역(貿易)하지 아니하고는 살수가 없는 데이나 그 무역액(貿易額)에는 제한(制限)이 있으므로 왜인(倭人)들은 비밀(秘密)히 제한외(制限外)의 무역(貿易)을 행(行)하고 또 변장(變裝)하고 거주구역(居住區域)밖에 나와서 민가(民家)로 좇아 다니면서 장사하는 한편(便) 국가(國家)의 정치(政治)와 사업(事業)의 기밀(機密)을 정탐(偵探)하여 왜(倭) 본국(本國)에 보고(報告)하는 일이 적지 아니하였다. 이에 정부(政府)에서는 지방관리(地方官吏)에게 명(命)하여 그를 엄금(嚴禁)한 관계(關係)로 양국민(兩國民)의 감정(感情)이 서로 좋지 못하여 마침내 삼포(三浦)의 변(變)이 일어나고 그 변(變)이 평정(平定)된 뒤로 종래(從來)의 무역액(貿易額)을 반(半)으로 줄이니 이때로부터 왜인(倭人)의 아국(我國)에 대(對)한 감정(感情)이 더욱 악화(惡化)되었다.
이에 조정(朝廷)에서는 왜인(倭人)들이 왜구(倭寇)를 잡아 바치었다든가 표류(漂流)한 우리 나라 사람을 돌려 보내주었다든가 하여 우리 나라에 공로(功勞)가 있는 자(者)에게는 관직(官職)을 주어 이를 수직왜(守職倭)라 하여 특별(特別)한 대우(待遇)로써 그들을 무마(撫摩)하기에 힘썼다.
그러나 그들의 감정(感情)은 마침내 풀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간교(奸狡)한 꾀로써 우리 나라를 속이고 우리 나라 국정(國政)을 밀정(密偵)하니 우리 나라 사람들도 그들을 대(對)할 때 경어(敬語)를 쓰는 일이 적고 흔히 왜놈이라 불러서 모욕(侮辱)하였다. 김안국(金安國)같은 이는 이를 근심하여 양국민(兩國民) 사이의 감정(感情)이 좋지 못하고 장래(將來) 국가(國家)에 이(利)롭지 못하리라고 경고(警告)한 일도 있었다.
을묘란(乙卯亂)이 일어나자 조정(朝廷)에서는 이준경(李浚慶)으로 도순찰사(都巡察使)를 명(命)하여 치게 하니 이준경(李浚慶)이 호남(湖南)에 내려갔으나 군사(軍士)도 몇 사람되지 아니하고 무기(武器)도 없어서 싸울 수가 없었다.
이에 한편으로는 군사(軍士)들을 소집(召集)하고 한편으로는 무기(武器)를 만들어서 영격(迎擊)하더니 적(賊)은 약탈(掠奪)하여 가지고 해상(海上)으로 도망하였다. 이 난(亂)이 있은 후(後)에 한동안 양국(兩國) 교통(交通)이 끊어지더니 일본(日本)이 다시 통상(通商)하기를 간망(懇望)하고 우리 나라에서도 그들을 무마(撫摩)하는 것이 득책(得策)이라 하여 통상(通商)을 허(許)하는데 종래(從來)에 개항(開港)한 청포(菁浦)방면(方面)은 첩첩(疊疊)한 도서(島嶼)에 싸여서 왜선(倭船)이 숨기 쉽고 우리 나라의 척후(斥候)가 보기 어려움으로 부산(釜山) 일항(一港)을 열어서 왜선(倭船)의 내왕(來往)을 허(許)하니 이는 부산(釜山)에 섬이 없어서 왜선(倭船)의 내왕(來往)을 보기 쉬운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