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

중종반정후의 국정 (삼화서당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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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반정(中宗反正)후(後)의 국정(國政)

중종(中宗)의 반정(反正)은 연산군(燕山君)의 학정(虐政)에 괴로움을 받던 백성(百姓)과 두 번의 사화(士禍)에 기(氣)가 꺾어진 유학계(儒學界)에 한 광명(光明)을 주고 활기(活氣)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사회(社會)의 행방면(行方面)에 개혁(改革)의 기운(氣運)이 움직였다. 이때 김굉필(金宏弼)의 제자(弟子)에 조광조(趙光祖)(호(號) 정암(靜菴))가 있으니 그는 유학(儒學)을 진흥(振興)하고 정치(政治)를 정화(淨化)함으로써 기임(己任)을 삼고 중종(中宗)의 신임(信任)을 얻어 김정(金淨) 김식(金湜) 등(等) 청년학도(靑年學徒)와 더불어 그 이상(理想)한 바를 실현(實現)하기에 노력(努力)하였다. 그리하여 비로소 향약법(鄕約法)을 시행(施行)하여 지방자치(地方自治)의 제도(制度)를 세우니 향약(鄕約)이라 함은 중국(中國) 송(宋)나라 사람들이 시작(始作)한 것으로 한 지방(地方)사람끼리 자치적(自治的)인 규약(規約)을 만들어 선(善)한 일을 서로 권면(勸勉)하고 악(惡)한일을 서로 규간(規諫)하고 예의(禮義)로써 서로 교제(交際)하고 환난(患難)을 서로 구제(救濟)한다는 네 가지 취지(趣旨)에서 나온 것이다. 중종반정(中宗反正)의 때에 공신(功臣)에 濫參한 자(者)가 많았으니 원래(元來) 반정공신(反正功臣)이라 함은 반정사업(反正事業)을 획책(劃策)하고 신명(身命)을 그 사업(事業)에 바친 자(者)를 말함이다. 그런데 중종(中宗)의 공신중(功臣中)에 거사(擧事)하는 날에 그 소문(所聞)을 듣고 비로소 와서 열(列)에 참거(參擧)한 자(者) 실제(實際)로 이 사업(事業)에 공헌(貢獻)한 일이 없이 공신(功臣)들과 인연(因緣)이 있는 자(者)들이 공신명부(功臣名簿)에 기록(記錄)됨으로 인(因)하여 공신(功臣)인 자(者)가 칠십(七十)여인(餘人)에 달(達)하고 공신(功臣)들은 국가(國家)로부터 공신전(功臣田)을 받아서 세습(世襲)하고 군(君)을 봉(封)하여 사회적(社會的) 특권(特權)을 향유(享有)하니 조광조(趙光祖) 일파(一派)는 이러한 공신(功臣)들을 삭제(削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당시(當時) 반정(反正)의 공(功)이 있는 공신(功臣)들 중(中)에는 특권(特權)을 남용(濫用)하여 세력(勢力)을 얻기와 재화(財貨)를 모으기에만 힘쓰는 자(者)가 적지 아니하니 이는 국가(國家)를 위(爲)하여 반정사업(反正事業)을 행(行)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귀(富貴)를 얻으려 하는 반정(反正) 모리배(牟利輩)의 행동(行動)이었다. 유신(儒臣)대(對) 공신(功臣)의 싸움은 해를 지낼수록 더욱 심각(深刻)하여지는 터이라 조광조(趙光祖) 유신일파(儒臣一派)가 이를 그대로 간과(看過)할 이(理)가 없었다. 그리하여 공신파(功臣派)에 어떠한 과실(過失)이 있는 때는 총궐기(總蹶起)하여 공격(攻擊)하고 왕(王)이 자기(自己)들의 의견(意見)을 듣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맹(同盟)퇴직(退職)한 일도 이삼차(二三次) 있었으나 중종왕(中宗王)은 암왕(暗王)이라 조광조(趙光祖)를 신임(信任)한 것도 마음속으로부터 나온 신임(信任)이 아니라 다만 일반세론(一般世論)을 듣고 그를 현인(賢人)이라 하여 대용(大用)한 것이다. 그런데 조광조(趙光祖) 일파(一派)는 중종(中宗)을 요순(堯舜)과 같은 성군(聖君)을 만들고 사회(社會)로 하여금 성의정심(誠意正心)할 것을 강요(强要)하다 깊이 탄(歎)하였다.
이 까닭에 조광조(趙光祖) 일파(一派)는 폐정(弊政)을 개혁(改革)한 것이 많아서 백성(百姓)으로부터 환영(歡迎)을 받는 반면(反面)에 공신(功臣) 귀족(貴族)들로부터 극도(極度)의 미움을 받고 왕(王)도 또한 점점(漸漸)으로 염증(厭症)을 내게 되었다.
조광조(趙光祖) 一派는 專혀 도학(道學)을 主張하여 小學과 같은 수신서(修身書)와 근사록(近思錄)과 같은 성리학(性理學)을 爲主하고 시(詩) 부(賦) 표(表) 책(策)과 같은 문장학(文章學)을 배척(排斥)하며 인재(人才)를 취(取)함에 있어도 문장(文章)으로써 과거(科擧)를 보는 현행(現行)시험법(試驗法)을 폐지(廢止)하고 인물고사(人物考査)로써 사람을 취(取)하는 현량과(賢良科)를 행(行)하기를 건의(建議)하니 이때 영의정(領議政)으로 있는 정광필(鄭光弼)이 홀로 반대(反對)하여 말하되 현량과(賢良科)의 이름은 비록 좋으나 인심(人心)이 순후(淳厚)치 못한 금일(今日)에는 반드시 폐해(弊害)가 생(生)할 것이니 행(行)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왕(王)은 조광조(趙光祖)의 말을 좇아 마침내 시행(施行)하였다. 그러나 현량과(賢良科)의 시험관(試驗官)은 주(主)로 조광조(趙光祖) 일파(一派)가 당(當)하고 있었음으로 그 취(取)하는바 사람은 거의 성리학(性理學) 파(派)들이어서 문장(文章)을 주(主)하는 선비들의 불평(不平)이 적지 아니하고 인재(人才)를 씀이 편벽(偏僻)하다는 비난(非難)이 각방면(各方面)에서 일어났다.
이조(李朝)의 전제(田制)는 국유제(國有制)이오 매매(買賣)와 전당(典當)을 금(禁)하더니 징병제도(徵兵制度)에 입영(入營)하는 비용(費用) 또 병역복무중(兵役服務中) 의식제비(依食諸費)를 군인(軍人)이 자담(自擔)하는 관계(關係)로 농민(農民)이 군대(軍隊)에 징소(徵召)되는 때에는 그 입영(入營)하는 모든 비용(費用)을 마련하기 爲하여 경작(耕作)하던 土地를 전당(典當)치 아니할 수 없고 전당기간(典當期間)은 五年으로하되 그 期間이 지나도 부채(負債)를 갚지 못하는 때는 土地가 대금업자(貸金業者)의 소유(所有)로 넘어가는 것이니 이것이 비록 국법(國法)에 위반(違反)되는 일이나 국가(國家)에서는 군대징소상(軍隊徵召上) 금지(禁止)할 수 없는 일임으로 묵인(黙認)치 아니할 수 없으니 이것이 전제파탄(田制破綻)의 시초(始初)이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전당행위(典當行爲)가 비밀리(秘密裏)에 행(行)하더니 내종(乃終)에는 공공연(公公然)하게 관습화(慣習化)하고 소유(所有)의 이전(移轉)도 자유(自由)로 행(行)하여 완전(完全)한 사유제(私有制)로 화(化)하고 따라서 토지(土地)없는 농민(農民)들은 남의 토지(土地)를 경작(耕作)하고 수확물(收穫物)의 일부(一部)를 지주(地主)에게 주게 되었으니 이것이 지주(地主)와 소작인(小作人)이 발생(發生)한 시(始)이오 세종(世宗) 말년(末年)으로부터 세조(世祖)때에 걸쳐서 생긴 일이다. 그 後에는 전당기간(典當期間) 五年이라는 것이 五十日로 단축(短縮)되니 군대(軍隊)로 징소(徵召)되는 군인(軍人)이 오십일(五十日) 기간내(期間內)에 환토(還土)할 수는 없음으로 전당(典當)하는 날이 곧 토지(土地)가 영영(永永) 방매(放賣)되는 날이다.
이 까닭에 빈민(貧民)들의 경지(耕地)는 급속도(急速度)로 부인(富人)의 손에 겸병(兼倂)되고 중종(中宗)때에 이르러서는 지주(地主)와 소작인(小作人)이라는 두 계급(階級)이 똑똑히 사회면(社會面)에 나타났다. 강릉(江陵)사람 박수량(朴遂良)은 어전(御前)에서 현량과(賢良科) 시험(試驗)을 마치고 말하되 「평소(平素)에 생각(生覺)하고 있는 바를 한번 전하(殿下)께 아뢰고자 하였는데 이 기회(機會)에 아뢰어도 좋은가」라고 물어서 왕(王)의 허락(許諾)을 받고 아뢰기를 「지금 강릉(江陵) 지방(地方)은 토지(土地)없는 농민(農民)이 허다(許多)하여 농민(農民) 생활(生活)이 대단히 궁핍(窮乏)하니 이것은 하루바삐 고치지 아니하면 국가(國家)의 장래(將來)에 큰 근심이 될 것이니 다시 균전제(均田制)를 행(行)하는 것이 가(可)하다」고 하였다.
중신(重臣)들 중(中)에는 지주(地主)의 토지(土地)를 국가(國家)에서 수상(收上)하여 토지(土地)없는 농민(農民)에게 분급(分給)할 수 는 있으나 그렇게 하면 공연(空然)한 혼란(混亂)을 일으킬 것이라 하여 반대(反對)하고 전일(前日)에 분급(分給)한 것을 지주(地主)에게 팔고 농토를 잃었으니 지금 분배(分配)하여 주더라도 또 얼마후(後)에 다시 지주(地主)에게 팔 것이 아니냐하여 응(應)치 아니하였다. 이 문제(問題)가 한번 제의(提議)되자 조정(朝廷)안에는 양론(兩論)이 대립(對立)하고 조광조(趙光祖) 파(派)에서는 토지(土地)를 다시 분배(分配)하자는 혁신론(革新論)을 주장(主張)하여 비록 후일(後日)에 다시 팔아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금일(今日)의 일은 금일(今日)의 정(情)에 맞게 하는 것이 정치(政治)의 본지(本旨)라 하여 기어(期於)히 토지제도(土地制度)를 개혁(改革)하려 하였다. 왕(王)은 중신(重臣)들로 하여금 여러 날 동안 토론(討論)시킨 결과(結果) 한 사람의 토지(土地) 소유(所有)는 오십(五十)결(結) 이내(以內)로 제한(制限)하기로 하니 당시(當時)에 있어서 토지(土地) 소유(所有)를 제한(制限)한 것은 일대(一大) 개혁(改革)이 아닌 것은 아니나 대체(大體)로 지주(地主)계급(階級)에 유리(有利)한 해결(解決)이오 금후(今後)의 토지(土地) 겸병(兼倂)의 방지(防止)에 아무런 실효(實效)를 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주(地主) 계급(階級)이 이 제도령(制度令)에 대(對)하여 불만(不滿)을 가진 것은 물론(勿論)이다.
조광조(趙光祖) 일파(一派)의 정치(政治) 이념(理念)은, 그 이상(理想)은 좋으나 그 수단(手段)이 과격(過激)한 점(點)이 많고 공신(功臣) 귀족(貴族)들과의 사이에 극단(極端)의 비타협(非妥協) 태도(態度)를 취(取)하고 성리학파(性理學派) 이외(以外)의 사람에게는 편협(偏狹)한 배타심(排他心)으로 대(對)하여 당시(當時) 현(賢) 재상(宰相)으로 이름난 정광필(鄭光弼)같은 이도 그들은 비부(鄙夫)라고 통매(痛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自己) 일파(一派)의 사람들을 조정(朝廷)에 포열(布列)하고 점점(漸漸) 정치(政治)의 실권(實權)을 잡으며 백성(百姓)들은 그들을 크게 환영(歡迎)하게 되니 이에 왕(王)은 은연(隱然)히 위구(危懼) 불평(不平)한 마음을 품게되었다. 그러던 중(中) 그들은 칠십여인(七十餘人)의 위훈(僞勳)을 삭제(削除)하자고 제의(提議)하니 공신(功臣)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들기 시작(始作)하고 평소(平素)에 유신파(儒臣派)로부터 소인(小人)이라는 이름 밑에 극도(極度)의 배척(排斥)을 받은 남곤(南袞)과 공신(功臣)의 한사람인 심정(沈貞) 등(等)이 주동(主動)이 되어 한편(便)으로 왕(王)의 마음을 동요(動搖)시키고 한편(便)으로 조광조(趙光祖) 파(派)의 모역(謀逆)함을 무고(誣告)하여 중종(中宗) 십사년(十四年) 기묘(己卯)에 조광조(趙光祖)와 그의 동지(同志)들을 일망타진(一網打盡)하여 즉회(卽回)로 죽이려하는 것을 정광필(鄭光弼)이 왕(王)의 소매를 붙잡고 「신진(新進) 연소(年少)들이 시무(時務)를 알지 못하고 그 행동(行動)이 과격(過激)하였을 뿐이오 이지(異志)가 있는 것이 아니라」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挽留)하여 모두 귀양살이 보내더니 미구(未久)에 적소(謫所)에서 대부분(大部分)을 죽이니 이것이 기묘사화(己卯士禍)이다. 이 화(禍)가 있은 후(後)에 현량과(賢良科)를 폐(廢)하고 토지제도(土地制度) 한령(限令)이 스스로 소멸(消滅)됨은 물론(勿論)이오 소학(小學)과 근사록(近思錄)을 읽는 자(者)는 모두 조광조(趙光祖) 파(派)라 하여 강압(强壓)함으로 이러한 글은 당세(當世)의 큰 금물(禁物)이 되고 남곤(南袞) 심정(沈貞) 등(等)이 용사(用事)하여 정치(政治)를 어지럽게 하고 정광필(鄭光弼)도 그들에게 물려 나갔다.
남곤(南袞) 심정(沈貞) 등(等)이 정권(政權)을 잡고 그 당류(黨類)를 이끌어들여 정치(政治)를 어지럽힌 지 십여년(十餘年)에 왕(王)은 그 무리에게 속은 줄을 깨닫고 김안노(金安老)를 써서 그 무리를 없애니 이를 이독제독(以毒制毒)이라 하여 안노(安老)의 흉악(凶惡)함은 곤정(袞貞)의 무리보다 더 심(甚)하였다. 안노(安老)가 용사(用事)한지 칠년(七年)에 왕(王)은 그 일파(一派)를 모두 제거(除去)하니 간신(奸臣)이 정권(政權)을 잡음이 전후(前後) 십구년(十九年)동안이라 왕(王)은 크게 회오(悔悟)하여 탄식(歎息)하되 「처음에 조광조(趙光祖) 일파(一派)를 몰아내면 국사(國事)가 잘될 줄 알았더니 곤정(袞貞) 일파(一派)의 간악(奸惡)은 말할 수 없이 심(甚)하였고 이 일파(一派)를 몰아내면 금후(今後)는 아무 일 없을 줄로 생각했더니 安老의 흉악(凶惡)은 전(前)보다 더 심(甚)하여 국가(國家)를 위태(危殆)롭게 하고 백성(百姓)을 괴롭게 하였다. 후세(後世)에 나를 어떤 임금이라 칭(稱)할고」하고 정광필(鄭光弼)을 적소(謫所)로부터 불러들여 정승(政丞)을 삼으니 백성(百姓)들이 천일(天日)을 본듯이 환호(歡呼)하였다. 이에 소학(小學) 근사록(近思錄)의 금(禁)이 스스로 풀리고 유신(儒臣)들을 거용(擧用)하였으며 풍기군수(豊基郡守) 주세붕(周世鵬)은 비로소 서원(書院)을 짓고 거기에 선현(先賢)을 모시고 유생(儒生)들이 모여서 도학(道學)을 연구(硏究)하게 하니 이것이 이조(李朝) 서원(書院)의 시초(始初)이다.
그러나 중종(中宗)은 암주(暗主)라 조정(朝廷)안에 왕권(王權) 쟁탈(爭奪)의 단서(端緖)가 열리었다. 중종(中宗)도 비(妃)에 선비(先妃) 윤씨(尹氏)는 인종(仁宗)을 낳고 계비(繼妃) 윤씨(尹氏)는 명종(明宗)을 낳았는데 인종(仁宗)의 외숙(外叔)은 윤임(尹任)이오 명종(明宗)의 외숙(外叔)은 윤원형(尹元衡)이니 세인(世人)이 윤임(尹任)을 대윤(大尹)이라 하고 윤원형(尹元衡)을 소윤(小尹)이라 하고 이 두 사람의 세력(勢力) 다툼을 대윤(大尹) 소윤(小尹)의 싸움이라 하였다. 인종(仁宗)은 중종(中宗)을 이어 왕(王)이 된지 겨우 일년(一年)에 승하(昇遐)하고 아들이 없음으로 그 아우 명종(明宗)이 십이세(十二歲)에 왕(王)이 되고 그 모후(母后)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정치(政治) 실권(實權)을 잡고 윤원형(尹元衡)이 용사(用事)하니 최초(最初)부터 척리(戚里)파(派)를 미워하는 유생(儒生)들이 명종(明宗) 외가(外家)의 천정(擅政)함을 좋아할 이(理)가 없었다. 이에 윤원형(尹元衡)은 전(前)부터의 정적(政敵)인 대윤(大尹) 일파(一派)와 자기(自己)에게 좋지 못한 감정(感情)을 가지고 있는 유신(儒臣)들을 일체(一切) 배제(排除)하기로 정(定)하고 명종(明宗)이 왕(王)이 되던 을사(乙巳)년에 근거(根據)없는 사실(事實)을 꾸며서 역적(逆賊)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혹(或)은 죽이고 혹(或)은 귀양보내니 이를 을사사화(乙巳士禍)라 한다.
을사사화(乙巳士禍)는 여러 차례 사화(士禍) 중(中) 가장 참혹(慘酷)하고 인심(人心)이 가장 분개(憤慨)하였다. 무오(戊午) 기묘(己卯)의 사화(士禍)는 그 상대자(相對者)가 간신(奸臣)들이었고 갑자사화(甲子士禍)는 연산군(燕山君)이 그 어머니를 위(爲)한 복수(復讐)이니 혹(或)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을사사화(乙巳士禍)는 왕(王)의 모후(母后)와 왕(王)의 외숙(外叔)이 아무런 죄(罪)가 없는 유신(儒臣)들을 무함(誣陷)하여, 절대충성(絶對忠誠)을 다할 것을 학문(學問)의 대본(大本)을 삼고 있는 유학도(儒學徒)들도 왕실(王室)에 대한 충성(忠誠)이 엷어지지 아니할 수 없었다.
전자(前者)에 세 번의 사화(士禍)에는 비록 참혹(慘酷)한 변(變)을 당(當)하였으되 오히려 다시 유학(儒學)을 진흥(振興)하여 그 이상(理想)하는 바를 정치(政治)의 면(面)에 실현(實現)하려고 노력(努力)하는 사람이 연(連)달아 나왔지만 을사사화(乙巳士禍) 이후(以後)에는 그들은 정치(政治)에서 물러나 현실(現實) 세상(世上)과 인연(因緣)을 끊고 산림(山林)에 숨어서 오로지 학문(學問)에만 힘쓰게 되었음으로 정치(政治)와 학문(學問)이 나뉘어져서 소위(所謂) 산림학자(山林學者)라는 것이 생기고 실사(實事)를 떠나서 이론(理論)에 행동(行動)을 떠나서 사색(思索)에 치우치는 경향(傾向)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서경덕(徐敬德)(호(號)는 화담(花潭)) 조식(曺植)(호(號)는 남명(南溟)) 이황(李滉)(호(號)는 퇴계(退溪)) 기대승(奇大升)(호(號)는 고봉(高峯) 이지함(李之菡)(호(號)는 토정(土亭)같은 일대(一代) 명유(名儒)가 나서 명종(明宗)시대(時代)의 유학계(儒學界)에 꽃을 피웠으나 그들은 정치(政治) 방면(方面)에 발을 들이지 아니하고 비록 이황(李滉)같은 이는 왕(王)의 부름을 받아서 벼슬에 나온 일이 있으나 기회만 있으면 다시 산림(山林)으로 돌아갔음으로 그때에 이를 평(評)하여 산금(山禽)이라고 별명(別名)을 지은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