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6.

자서(自序) (한장경 저 역학원론)



自 序


역학(易學)은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생존법칙(生存法則)을 탐색(探索)하여 우리 인생사회(人生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을 행(行)하는 정치원리(政治原理)를 천명(闡明)한 학문(學問)이다.
역학(易學)에 의(依)하면 정치(政治)라는 것은 사회(社會)의 문물(文物)을 개명(開明)하고 세무(世務)를 성수(成遂)하여 민중(民衆)의 필부필부(匹夫匹婦)에 이르기까지 모두 즐겁게 생활(生活)하게 하는 사업(事業)이니, 이 사업(事業) 이외(以外)에 따로 정치(政治)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 사업(事業)을 성수(成遂)함에는 정령(政令)을 민중(民衆)에 발시(發施)함이 가장 평이(平易)하고, 민심(民心)이 정령(政令)을 승수(承受)함이 가장 간약(簡約)하여, 정령(政令)과 민심(民心)이 서로 감응(感應)하고 서로 치일(致一)하여, 정령(政令)이 곧 민심(民心)이오 민심(民心)이 곧 정령(政令)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니, 이를 이간원리(易簡原理)라 하고 이간원리(易簡原理)가 곧 정치(政治)의 원리(原理)이다.
우리 인생(人生)은 정치(政治)의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생활(生活)하기 위(爲)하여 물자(物資)를 생산(生産)하는 것도 정치(政治)이오, 그를 교역(交易)하고 소비(消費)하는 것도 정치(政治)이오, 어린 자녀(子女)들이 학교(學校)로 내왕(來往)하는 일, 청년(靑年)장정(壯丁)들이 군문(軍門)으로 출입(出入)하는 일 등(等), 일상생활(日常生活)의 어느 것이 정치(政治)아님이 없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동정(一動靜) 일호흡(一呼吸)이 정치(政治)와 관련(關聯)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거늘, 만약에 정령(政令)이 가험(苛險)하여 민심(民心)에 순응(順應)치 못하고, 민심(民心)이 폐조(閉阻)하여 정령(政令)을 열종(悅從)치 아니한다고 하면, 이는 이간원리(易簡原理)에 어그러져서 사회(社會)의 생존사업(生存事業)을 완수(完遂)치 못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인류(世界人類)의 정치원리(政治原理)는 자본주의(資本主義)와 공산주의(共産主義)의 두 가지로 대별(大別)되어 있다. 역리(易理)로써보면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는 자본가계급(資本家階級)이 정권(政權)을 잡고 사람을 황금(黃金)에 예속(隸屬)시키고 있으므로 정치(政治)가 이간(易簡)할 수가 없고 지금에 와서는 그 진로(進路)가 궁(窮)하고 있으니, 궁(窮)이라 함은 성장(成長)할 전도(前途)가 막혀서 더 발전(發展)치 못하고 스스로 변화(變化)함을 말함이며, 진로(進路)가 궁(窮)함으로 그 정표(政標)를 민주주의(民主主義)로 바꾸고 있으나 그 본질(本質)은 역시(亦是) 자본주의(資本主義)로서 자본가계급(資本家階級) 중심(中心)의 정치(政治)를 행(行)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共産主義)는 자본주의(資本主義)타도(打倒)를 표방(標榜)하고 나온 것이라, 처음에 지하운동(地下運動)으로 잠행(潛行)하던 시대(時代)에는 그 교묘(巧妙)한 선전술(宣傳術)을 통(通)하여 근로계급(勤勞階級)과 약소민족(弱小民族)에게 지대(至大)한 영향력(影響力)을 미치더니 일단(一旦) 지상(地上)에 출현(出現)하여 정권(政權)을 잡은 연후(然後)에는 일당독재(一黨獨裁)를 강행(强行)하여 민중(民衆)의 천부(天賦)한 자유(自由)를 짓밟아서 노예(奴隸)상태(狀態)로 만들고, 독재(獨裁)지배층(支配層)과 피지배민중(被支配民衆)이 대립(對立)하여 공연은연(公然隱然)한 투쟁(鬪爭)이 일어나고 민중(民衆)들은 불안(不安)과 공포(恐怖)에 떨고 있으니, 이 주의하(主義下)의 정치(政治)는 이간(易簡)은 커녕, 최대(最大)의 험조(險阻)로 되어있다. 공산주의(共産主義)도 이미 궁(窮)에 달(達)한지라. 지금에 비록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자칭(自稱)하고 있으나, 그 본질(本質)은 민주주의(民主主義)를 가장(假裝)하고 독재군(獨裁群) 중심(中心)의 정치(政治)를 강행(强行)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一部)에는 자본주의(資本主義)와 공산주의(共産主義)를 절충(折衷) 또는 구합(苟合)하는 중간로선(中間路線)을 취(取)하려는 경향(傾向)도 없지 아니하나, 물(物)이 궁(窮)한 자(者)는 그 본질(本質)이 변화(變化)한 연후(然後)에 전로(前路)가 벽통(闢通)하는 것이오, 만일 변화(變化)치 아니하면 궁(窮)을 아무리 절충구합(折衷苟合)하더라도 결국(結局) 궁(窮)밖에는 되지 못하는 것이니, 소위(所謂) 중간로선(中間路線)도 자본(資本) 공산(共産)의 두 주의(主義)와 함께 궁(窮)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명일(明日)의 정치원리(政治原理)는 어디서 찾아야할 것인가 하면, 오직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길은 이때까지 세인(世人)의 시청계(視聽界)로부터 멀리 격리(隔離)를 당(當)하고 있는 동양(東洋)의 역학(易學)이 있을 뿐이니, 이는 역학(易學)은 천지(天地)대자연(大自然)의 생존법칙(生存法則)에 의(依)하여 만물(萬物)이 자연(自然)스럽게 생생존존(生生存存)하고 있는 이간원리(易簡原理)를 정치(政治)의 원리(原理)로 삼는 까닭이다. 이간원리(易簡原理)는 천지(天地)의 생존법칙(生存法則)에 그 이론(理論)의 근거(根據)를 두고 있으므로, 그를 실천(實踐)하기 가장 평이(平易)하고 가장 간약(簡約)하여 조금도 가험(苛險)하다거나 폐조(閉阻)한 것이 없고, 마치 초목(草木), 충어(蟲魚), 조수(鳥獸) 등(等) 만물(萬物)이 생존법칙(生存法則)의 속에서 자연(自然)스럽게 번식(繁殖), 성장(成長)함과 같이 민중전체(民衆全體)가 순리(順理)로운 정치(政治)속에서 스스로 일심동체(一心同體)가되어, 지위(地位), 직업(職業)의 여하(如何)와 남녀로소(男女老少)를 막론(莫論)하고 모두 생활(生活)의 즐거움을 향유(享有)할 수 있는 것이다. 역학중(易學中)에 나타난 정치이론(政治理論)은 모두 이간원리(易簡原理)에 귀일(歸一)되는 것이니, 역(易)의 계사(繫辭)상전(上傳)의 첫머리에 이간정치(易簡政治)를 말하고 또 계사(繫辭)하전(下傳)의 초장(初章)에 이간원리(易簡原理)를 말하고 다시 그 종장(終章)에 이간(易簡)과 험조(險阻)의 이(理)를 말한 것은 반드시 심의(深意)가 있는 것이다. 저자(著者)는 이 원리(原理)를 정치연구(政治硏究)의 자료(資料)를 삼기 위(爲)하여 스스로 천학단식(淺學短識)함을 무릅쓰고 감(敢)히 이 일문(一文)을 초(草)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글의 초안(草案)을 작성(作成)함으로부터 금일(今日)에 이르기까지 무릇 칠년(七年)에, 그동안 글의 내용(內容)에 대(對)하여 친절(親切)한 지도(指導)와 귀중(貴重)한 조언(助言)을 베풀어주신 여러 선배(先輩)를 비롯하여, 이글의 완성(完成)을 후원(後援)하는 호의(好意)로 저자(著者)의 피난(避難)생활중(生活中)에 물질적(物質的)으로 막대(莫大)한 원조(援助)를 보내주신 여러 친우(親友)와 정치원리(政治原理)로서의 역학(易學)을 세상(世上)에 소개(紹介)하려는 특지(特志)로써 이해관계(利害關係)를 불관(不關)하고 이의 출판(出版)을 인수(引受)하여 주신 이우(李友) 종열씨(鍾烈氏)에게 심심(甚深)한 사의(謝意)를 표(表)하는 바이다. 더욱이 세간(世間)에서는 역학(易學)이라고 하면 의례(依例)히 점서(占書)인줄로만 알고 있는 금일(今日)에, 이 글이 처음으로 정치원리(政治原理)의 학문(學問)으로서 세상(世上)에 나오는 것은 결(決)코 저자(著者) 일인(一人)의 힘이 아니오, 오로지 여러 선배(先輩)와 제우(諸友)들의 계도(啓導)․ 성원(聲援)하여주신 결실(結實)임을 독자(讀者)여러분에게 알리는 바이다.
단기(檀紀) 사이팔칠년(四二八七年) 갑오(甲午) 십이월(十二月) 일(日)

서울 신촌(新村)에서 저자(著者) 識




2013. 9. 20.

병자호란



병자호란(丙子胡亂)


압록강(鴨綠江)과 두만강(豆滿江)의 밖에 있는 여진족(女眞族) 즉(卽) 야인(野人)은 명(明)나라에서도 억제(抑制)하기 어려워서 항상(恒常) 회유(懷柔)하여 오던 터이라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우리 나라 북변(北邊)을 침입(侵入)하려는 계획(計劃)이 있었는데, 만일 이때에 야인(野人)이 침범(侵犯)하였다면 우리 나라는 복배(腹背)로 적(敵)을 받아서 지탱(支撑)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조정(朝廷)에서는 육진(六鎭)의 수비를 튼튼히 한 까닭에 아무 일 없었다. 그 후(後)에 야인(野人)들은 명(明)나라 세력(勢力)이 약(弱)해짐을 보고 점차(漸次)로 기세(氣勢)를 펴는 중(中)에 여진족(女眞族)중(中)에서 노아합적(奴兒哈赤)(누르하치)이 일어나서 만주(滿洲)에 있는 여러 부족(部族)을 통일(統一)하고 광해군(光海君) 팔년(八年)에 임금이 되고 왕호(王號)를 「대한(大汗)」이라 하고 심양(瀋陽)(봉천(奉天))에 도(都)하고 국호(國號)를 후금(後金)이라 하고 맹렬(猛烈)한 기세(氣勢)로 명(明)나라에 쳐들어갔다. 명(明)나라에서는 우리 나라에 구원(救援)을 청(請)하였음으로 광해군(光海君)은 강홍립(姜弘立) 등(等)으로 하여금 군사(軍士) 일만명(一萬名)을 거느리고 가서 명(明)나라를 돕게 하니 이는 임진(壬辰)란(亂)의 은혜(恩惠)를 갑기 위(爲)함이라 그러나 명(明)나라 군사(軍士)가 패(敗)하고 강홍립(姜弘立)은 만주(滿洲)에 항복(降服)하고 그 후(後)로부터 광해군(光海君)은 될수록 중립(中立)을 지켜서 만주(滿洲)가 여러 번 사람을 보내어 와서 동맹(同盟)하기를 청(請)하였으나 응(應)하지 아니하고 또 명(明)나라에서 원병(援兵)을 보내기를 교섭(交涉)하였으되 역시(亦是) 주저(躊躇)하고 있었다. 인조(仁祖)가 반정(反正)한 후(後)에 조정(朝廷)에서는 광해군(光海君)의 중립정책(中立政策)이 명(明)나라에 대(對)한 의리(義理)에 어긋났다하여 가도(假島)(평안도 피섬)에 와 있는 명장(明將) 모문룡(毛文龍)을 도와서 그와 긴밀(緊密)한 관계(關係)를 맺었다.
처음에 인조반정(仁祖反正)할 때에 이괄(李适)의 공(功)이 적지 아니하였는데 조정(朝廷)의 처사(處事)가 이괄(李适)의 마음에 만족(滿足)치 아니하였음으로 이괄(李适)은 평안도(平安道)에서 난리(亂離)를 일으켜 풍우(風雨)같이 달려와서 경성(京城)을 점령(占領)하였다. 인조(仁祖)는 충청도(忠淸道) 공주(公州)에 피난(避難)하고 장만(張晩), 정충신(鄭忠信), 이서(李曙) 등(等)으로 하여금 이를 쳐서 깨뜨리고 이괄(李适)이하 여러 수령(首領)들을 죽이니 그 여당(餘黨)이 만주(滿洲)로 도망(逃亡)하여 들어가서 만주(滿洲) 임금 태종(太宗)을 충동(衝動)시켜 조선(朝鮮)을 치기를 청(請)하였다.
이때 만주(滿洲)는 우리 나라가 명(明)나라를 돕고 있는 형세(形勢)를 살피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던 차(次)이라 아민(阿敏)이라는 장수(將帥)로 하여금 군사(軍士) 삼만(三萬)을 거느리고 인조(仁祖) 오년(五年) 정묘(丁卯)에 쳐들어왔다. 조정(朝廷)에서는 장만(張晩)을 도원수(都元帥)로 하여 적군(敵軍)을 막고 왕(王仁祖)은 강화도(江華島)에 피난(避難)하더니 마침내 그들과 형제(兄弟)의 의(誼)를 맺고 적군(敵軍)이 물러가니 이를 정묘호란(丁卯虎亂)이라 한다.
그 후(後) 만주(滿洲)의 세력(勢力)은 더욱 강(强)해지고 그 임금 누르하치의 아들 태종(太宗)은 용병(用兵)을 잘하여 중국(中國)과 몽고(蒙古)를 점차(漸次)로 약취(略取)하고 우리 나라에 대(對)하여 형제국(兄弟國)의 약조(約條)를 고쳐서 군신(君臣)국(國)으로 만들자고 함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를 분(憤)하게 여겨서 그들과 절교(絶交)하자고 주장(主張)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던 차(次)에 만주(滿洲)는 국호(國號)를 청(淸)이라 고치고 천자(天子)의 호(號)를 칭(稱)하고 우리 나라에 대(對)하여 저희에게 존호(尊號)를 바치라고 요구(要求)하니 이에 양국(兩國)의 국교(國交)는 몹시 험악(險惡)하였다.
이때 조정(朝廷)에서는 청병(淸兵)이 반드시 침입(侵入)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오직 입으로 청국(淸國)을 배척(排斥)하는 소리만 높을 뿐이오 침입(侵入)하는 것을 막을만한 준비(準備)는 전연(全然) 없었다.
조신(朝臣) 중(中)에는 이미 양국(兩國)의 화(和)가 끊어지고 또 방비책(防備策)도 세우지 않으면 국가(國家)의 장래(將來)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근심하는 사람도 적지 아니하고 윤황(尹煌)(八松)같은 이는 「이미 和하지 못하고 또 싸우지도 못하면 이는 앉아서 나라를 亡케 함이라 다시 和할 수가 없다면 싸울 準備를 急히 갖춰야 될 것인데 只今에 軍士도 없고 軍糧도 없으니 이제로부터 이를 準備하여 淸兵을 막기에는 때가 이미 늦었다. 오직 한가지 방법(方法)은 왕(王)이 여러 신하(臣下)를 거느리고 모두 창(槍)을 집고 활을 메고 선진(先陣)에 나가서 개성(開城)이나 평양(平壤)에 진주(進駐)하여 전국(全國)에 호령(號令)을 내리면 이 소식(消息)을 들은 의병사(義兵士)들이 반드시 무기(武器)를 준비(準備)하고 양식(糧食)을 등에 지고 스스로 달려와서 국난(國難)에 부(赴)할 것이니 이렇게 하면 순월(旬月)사이에 정병(精兵) 수만(數萬)을 얻을 수 있을 것이오 이 방법(方法)만이 나라를 구(救)하는 길이라」하여 친정론(親征論)을 역설(力說)하였다.
그러나 조정(朝廷) 내(內)에는 김류(金瑬)와 김자점(金自點)의 세력(勢力)싸움이 벌어지고 붓대와 혀끝으로 적(敵)을 꾸짖을 뿐이오 아무런 계획(計劃)도 없는 자(者)들이 대부분(大部分)이니 이 친정론(親征論)이 실행(實行)되지 못함은 다시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던 중(中)에 인조(仁祖) 십사년(十四年) 병자(丙子) 십이월(十二月)에 청태종(淸太宗)이 스스로 군사(軍士) 십만(十萬)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는데 이때 우리 나라의 명장(名將) 임경업(林慶業)(고송(孤松))이 의주(義州)부윤(府尹)으로 있으면서 백마(白馬)산성(山城)을 굳게 지키고 있음으로 청병(淸兵)은 이를 피(避)하여 창성(昌城)의 간도(間道)로 나와서 도중(道中)에서 만나는 사람을 모조리 죽여 경성(京城)에 통보(通報)하는 길을 끊고 신도겸행(信道兼行)하여 압록강(鴨綠江)을 건넌지 사월(四月)만에 선진(先陣)이 경성(京城) 교외(郊外) 십여리허(十餘里許)에 이르니 조정(朝廷)에서는 몽상(夢想)도 못하던 일이라 상하(上下)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먼저 왕자(王子)를 비롯하여 대신(大臣)들의 가족(家族)을 강화도(江華島)로 피난(避難)시키니 이는 청병(淸兵)이 침입(侵入)하는 때에 가장 안전(安全)한 피난지(避難地)로 설비(設備)하여 둔 곳이오 또 청병(淸兵)을 막을 준비(準備)를 하지 아니한 것도 전(專)혀 이 강화도(江華島)를 믿었기 때문이다.
왕(王仁祖)은 제신(諸臣)을 거느리고 강화(江華) 반월(半月)로 나가려 하더니 청병(淸兵)이 이미 길을 막았음으로 급(急)히 동대문(東大門)을 나가 광주(廣州)의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가니 청병(淸兵)이 뒤를 따라 성(城)을 포위(包圍)하였다 성(城)에 농거(籠居)한지 사십일(四十日)에 근왕병(勤王兵)은 이르지 아니하고 양식(糧食)이 핍절(乏絶)하여 마(馬)를 잡아먹게 되고 성중(城中) 인심(人心)이 크게 위구(危懼)하여 고성(孤城)을 지키기 어려운 형편(形便)이었다. 하루는 왕(王仁祖)이 성(城)을 순시(巡視)하더니 한 군졸(軍卒)이 왕(王)전(前)에 나와 업드려 말하되 「지금 대장(大將)된 사람은 목숨을 아껴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비단 옷을 입고 성(城)아래에 앉아서 우리 군졸(軍卒)을 독전(督戰)하니 이런 대장(大將)은 아무 소용(所用)이 없는 것인즉 우리 군졸(軍卒) 중(中)에서 대장(大將)을 정(定)하여 주시면 사력(死力)을 내어 싸우리라」하니 왕(王)은 군심(軍心)이 이미 변(變)함을 보고 크게 놀라서 제신(諸臣)과 이를 의론(議論)하는데 혹시(或是) 군변(軍變)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적지 아니하였다. 이때 강화도(江華島)를 지키는 대장(大將)은 청병(淸兵)이 바다를 건너서 들어올 수 없는 것을 굳게 믿고 매일(每日) 주연(酒宴)을 베풀고 놀더니 뜻밖에 청병(淸兵)이 성하(城下)에 이르러 쳐들어 왔다. 성중(城中)에서는 비록 군사(軍士)는 있었으나 수족(手足)을 놀릴 사이 없이 함락(陷落)되고 피난(避難) 나갔던 왕자(王子)이하(以下)가 모두 포로(捕虜)되고 대신(大臣)들 가족(家族)의 부녀(婦女)들은 능욕(凌辱)을 당(當)할 것을 두려하여 혹은 목매어 죽고 혹(或)은 바다에 빠져 죽으니 그 참상(慘狀)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는 강화도(江華島) 함락(陷落)의 소식(消息)을 듣고 모두 낙담(落膽)하여 더 항전(抗戰)할 기(氣)를 전연(全然)잃고 왕(王仁祖)과 최명길(崔鳴吉)(지천(遲川))등(等)은 화의(和議)를 주장(主張)하게 되니 이 화의(和議)라 함은 동등(同等)한 국가(國家)로써 화친(和親)하는 것이 아니오 청(淸)에 굴복(屈服)하고 천자(天子)로 모시는 굴욕적(屈辱的)인 항복(降服)이다. 이에 조신(朝臣) 중(中) 척화파(斥和派)는 군신(君臣)이 모두 전사(戰死)할지언정 결(決)코 오랑캐의 앞에 굴슬(屈膝)하고 살지는 못하리라 하고 최명길(崔鳴吉) 등(等) 주화파(主和派)를 매국적(賣國賊)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왕(王仁祖)은 한갓 죽는 것은 국가(國家)를 위(爲)함이 아니라 하고 다음해 정축(丁丑) 정월(正月)에 삼전도(三田渡)(송파)에서 청병(淸兵)에 항복(降服)하였다.
이에 청태종(淸太宗)은 세자(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을 인질(人質)로 하고 김상헌(金尙憲) 등(等) 척화신(斥和臣)과 수천명(數千名)의 포로(捕虜)를 끌고 군사(軍士)를 돌렸다.
이때 최명길(崔鳴吉)등 주화파(主和派)와 김상헌(金尙憲) 등(等) 척화파(斥和派)의 사이에 서로 의심(疑心)이 생긴 까닭은 척화파(斥和派)는 주화파(主和派)로써 부귀(富貴)를 탐(貪)내어 청국(淸國)에 항복(降服)하여 그 지위(地位)를 굳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주화파(主和派)는 척화파(斥和派)로써 참으로 대의(大義)를 세우는 것이 아니오 조명(釣名)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 한 것이다.
그 뒤에 청국(淸國)은 명국(明國)을 치기 위(爲)하여 우리 나라 군사(軍士)를 보내기를 강요(强要)하니 최명길(崔鳴吉)이 극력(極力) 반대(反對)함으로 청(淸)은 최명길(崔鳴吉)을 불러다가 옥(獄)에 가두었다. 김상헌(金尙憲)과 최명길(崔鳴吉)은 모두 사생(死生)이 눈앞에 박두(迫頭)하되 조금도 굴(屈)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대의(大義)를 지켰음으로 종래(從來) 양파(兩派)사이의 모든 의심(疑心)과 오해(誤解)가 풀려버렸다.
우리 나라 사람이 청병(淸兵)에게 잡혀간 것이 적지 아니하고 또 청국(淸國)은 명(明)나라를 칠 군사(軍士)를 보내라고 계속(繼續) 요구(要求)하니 조정(朝廷)에서는 포로(捕虜)된 사람을 돌려오는 것과 군사(軍士)보내기를 거절(拒絶)하는 것이 대청외교(對淸外交)의 가장 중요(重要)한 일이었다. 그러나 청(淸)의 힘이 늘어서 군사(軍士)를 보내지 아니할 수 없었는데 임경업(林慶業)이 군사(軍士)를 거느리고 명병(明兵)과 싸우게 되자 군사(軍士) 중(中)에 도망(逃亡)하여 명(明)나라에 들어가서 청병(淸兵)의 내용(內容)을 알려준 것도 이때의 일이었다.
또 포로(捕虜)된 사람을 담배를 주고 돌려온 일이 있으니 담배는 광해군(光海君) 때에 일본(日本)을 거쳐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오고 몇 해 아니 되어 국내(國內)에 퍼져서 한 생산업(生産業)이 되었다.
우리 나라와 중국(中國)과의 관계(關係)는, 삼국시대(三國時代)는 혹(或)은 대등(對等)한 지위(地位)로써 교제(交際)하고 혹(或)은 외교정책(外交政策)으로 사대(事大)의 예(禮)를 잡더니 몽고(蒙古) 침입(侵入) 후(後)에 그 힘에 굴복(屈服)하여 완전(完全)한 군신(君臣) 관계(關係)가 되고 고려말(高麗末)에 명(明)나라가 중국(中國)을 차지하자 자진(自進)하여 군신(君臣) 관계(關係)를 맺으니 이는 북방(北方) 호족(胡族)에 대(對)하여는 항상(恒常) 적대감정(敵對感情)을 가지면서 한족(漢族)에 대(對)하여는 아무 거리낌없이 사대(事大)의 예(禮)를 잡는 고래(古來)의 한 전통(傳統)이었다. 그런데 청국(淸國)은 호족(胡族)이라 국인(國人) 전체(全體)가 그에게 굴복(屈服)하기를 싫어하고 힘만 있으면 그를 쳐보려는 생각을 가졌다.
병자(丙子)의 란(亂)에 힘이 원체(元體) 부족(不足)하여 굴복(屈服)하기는 하였으나 청(淸)에 대한 반항심(反抗心)은 더욱 굳어졌다. 인질(人質)로 갔던 왕자(王子)는 십년(十年)만에 돌아오더니 세자(世子)는 십년(十年) 노고(勞苦)에 귀국(歸國)한지 얼마 아니 되어 병사(病死)하고 봉림대군(鳳林大君)이 인조(仁祖)의 뒤를 이어 왕(王)이 되니 이가 효종(孝宗)이다.
효종(孝宗)은 심양(瀋陽)에 있을 때에 백반고초(百般苦楚)를 비상(備嘗)하고 또 청병(淸兵)에 종사(從事)한 일이 있어 그들의 실력(實力)을 잘 알고 있는지라 왕(王)이 된 후(後)에 청(淸)의 원수(怨讐)를 갚을 생각이 간절(懇切)하여 북벌(北伐)할 뜻을 품었다.
이에 송시열(宋時烈)(우암(尤庵)등(等)과 더불어 북벌(北伐) 계획(計劃)을 꾸미고 이완(李浣)으로 하여금 군사(軍士)를 조련(調練)시키고 각지(各地)에 전마(戰馬)를 기르고 주요(主要)한 병참지(兵站地)에 군량(軍糧)을 저치(儲置)하였다. 그리고 이조(李朝)건국(建國)한지 이백오십여년(二百五十餘年)동안에 서북인(西北人)의 사로(仕路)를 막고 가혹(苛酷)한 차별(差別) 대우(待遇)를 하더니 강대(强大)한 청국(淸國)을 치려니 자연(自然)히 서북인(西北人)의 힘을 합(合)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에 비로소 서북인(西北人) 조용(調用)의 논(論)이 일어났다. 그러나 종래(從來)에 문(文)은 지평장령(持平掌令)에 지나지 못하고 무(武)는 만호첨사(萬戶僉使)에 지나지 못하던 것을 겨우 일이(一二)계급(階級)을 올려 주자는 데 불과(不過)하고 이것조차 조정(朝廷)안의 양반계급(兩班階級)의 방해(妨害)로 인(因)하여 순편(順便)하게 진행(進行)치 못하였다.
한편(便)으로 청국(淸國)과 교통(交通)한 뒤로 중국(中國)의 학문(學問)과 산업(産業)방면(方面)을 보고 돌아온 학자(學者)들 중(中)에는 우리 자체(自體)의 비판(批判)이 생기게 되었다. 이때 청국(淸國)에는 고증학(考證學)이 발달(發達)하고 서양학술(西洋學術)이 수입(收入)되어 널리 퍼지고 있는 때이라 우리 나라 사신(使臣)들이 당시(當時) 청(淸)의 서울인 북경(北京)을 내왕(來往)하면서 이러한 중국(中國) 학술(學術)방면(方面)에 눈뜨기 시작(始作)하고 우리의 종래(從來)의 성리학(性理學)만으로는 국력(國力)을 크게 할 수 없으니 위선(爲先) 우리의 고유한 문화(文化)와 역사(歷史) 지리(地理) 등(等)을 연구(硏究)하는 동시(同時)에 이용후생(利用厚生)의 학문(學問)을 넓혀서 국내(國內)의 산업(産業)과 외국무역(外國貿易)을 진흥(振興)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를 북학론(北學論)이라 이르고 북학(北學)이라 함은 북(北)으로 선진국(先進國)을 배운다는 뜻이다.
북학론(北學論)을 생(生)하는 학파(學派)를 실사구시학(實事求是學) 또는 실학파(實學派)라 하는데 그중(中) 먼저 주창(主唱)한 사람은 유명(有名)한 경제학자(經濟學者)로 칭(稱)하는 유형원(柳馨遠)(반계(磻溪))이었고 실학(實學)의 주창(主唱)은 종래(從來) 정주학(程朱學)만을 숭고(崇高)하던 학풍(學風)의 일대(一大) 변화(變化)이오 또한 침체(沈滯)한 사회(社會) 분위기(雰圍氣)에 일대(一大) 청신기분(淸新氣分)을 주입(注入)한 것이었다.
정치가(政治家)중(中)에는 김육(金堉)(잠곡(潛谷)이 중국(中國)으로부터 철전(鐵錢)을 수입(收入)하여 철화(鐵貨) 제도(制度)의 확립(確立)을 꾀하니 이는 면포(綿布)를 화폐(貨幣)로 사용(使用)하여서는 국내(國內)의 산업(産業)이 발달(發達)될 수 없음으로 기어(期於)히 철화(鐵貨)로써 통화(通貨)를 삼으려 한 것이오 고려(高麗) 성종(成宗)이 주전(鑄錢)을 시작(始作)함으로부터 육백여년(六百餘年)을 지난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철화(鐵貨)가 통화(通貨)로 쓰게 되었으며 또 대동법(大同法)도 김육(金堉)의 강력(强力)한 주장(主張)에 의(依)하여 전국(全國)에 고루 시행(施行)하게 되었다.
또 우리 나라는 삼국시대(三國時代) 이래(以來)로 흉년(凶年)이 자주 드는데 흉년(凶年)의 원인(原因)은 주(主)로 한재(旱災)이었고 특(特)히 수도경작(手稻耕作)에 한재(旱災)가 더욱 심(甚)하였다. 이에 효종(孝宗)은 만주(滿洲)에서 보고 온 수차(水車)를 국중(國中)에 보급(普及)시켜서 관개(灌漑)에 적지 않은 편의(便宜)를 주었다.
효종(孝宗)이 북벌(北伐) 계획(計劃)을 세움으로부터 비로소 자기비판(自己批判)이 생겨서 자체(自體)가 얼마나 미약(微弱)하고 침체(沈滯)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학술(學術) 산업(産業) 등(等) 모든 방면(方面)에 개혁(改革)과 쇄신(刷新)의 기운(氣運)이 가득 하였다. 소위(所謂) 북벌(北伐)이라 함은 효종(孝宗)이 복수심(復讐心)에서 나온 일종(一種)의 희망(希望)이오 당시(當時)의 양국(兩國) 국력(國力)을 비교(比較)하여 보아서 결(決)코 실현성(實現性)이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國民) 전체(全體)가 북벌(北伐)의 불가능(不可能)함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송시열(宋時烈) 등(等)이 이를 주장(主張)한 것은 왕(王孝宗)의 뜻을 영합(迎合)하여 자기(自己)의 지위(地位)를 고식(固植)하려 한 것이오 아무 진실성(眞實性)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후(後)에 윤휴(尹鑴)가 북벌(北伐) 론(論)을 주장(主張)한 것도 또한 조명(釣名)을 위(爲)한 것이었다. 효종(孝宗)은 북벌(北伐)하기 위(爲)하여 총수대(銃手隊)를 양성(養成)하였는데 이때 북만주(北滿州)의 흑룡강(黑龍江) 방면(方面)에서는 아라사(俄羅斯)(러시아)인(人) 침략(侵略)이 심(甚)하여 청(淸)과의 사이에 충돌(衝突)이 있으되 청인(淸人)은 항상(恒常) 아(俄) 인(人)에게 패(敗)함으로 청(淸)은 조선(朝鮮) 총수(銃手)의 잘 싸움을 알고 구원(救援)을 청(請)하여 두 번을 우리 총수대(銃手隊)가 들어가서 아(俄) 인(人) 격퇴(擊退)에 성공(成功)하니 이가 우리 나라와 아(俄) 인(人)이 서로 관섭(關涉)한 시초(始初)이었으며 효종(孝宗)은 왕위(王位)에 있은지 십년(十年) (기해(己亥)오월(五月)) 승하(昇遐)하고 북벌(北伐)론(論)은 스스로 사라지고 말았다.

서양문화와의 교섭과 외국무역



서양문화(西洋文化)와의 교섭(交涉)과 외국무역(外國貿易)

이조(李朝)는 정주학(程朱學)을 숭상(崇尙)하고 그 외(外)의 학문(學問)은 일체(一切)로 이단(異端)이라 하여 배척(排斥)함으로 학술(學術)의 발달(發達)할 여지(餘地)가 없었다. 산업(産業) 방면(方面)에 있어서는 오직 농업(農業)을 중(重)히 여기고 공업(工業)을 천(賤)히 여기며 혹시(或是) 공업(工業) 기술(技術)이 능숙(能熟)한 자(者)가 있으면 소위(所謂) 양반(兩班)들은 그를 불러다가 임금(賃金)도 변변히 주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사역(使役) 함으로 기술자(技術者)들은 그 생활(生活)을 유지(維持)할 수 없어서 그 후(後)부터는 그 기술(技術)을 발휘(發揮)치 아니하고 고의(故意)로 조악(粗惡)한 물건(物件)을 만들게되니 그 까닭에 기술(技術)은 점차(漸次)로 퇴보(退步)되고 삼국시대(三國時代) 이래(以來) 국제적(國際的)으로 유명(有名)한 모든 공작물(工作物)이 다시 생산(生産)되지 못하니 유명(有名)한 백제(百濟) 이래(以來)의 조선(造船) 기술(技術) 신라시대(新羅時代)의 건축(建築) 조각(彫刻) 회화(繪畵) 등(等) 기술(技術) 고려(高麗)의 자기(磁器) 제지(製紙) 기술(技術) 등(等)이 모두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이 그 일례(一例)이다.
그러던 중(中) 중국(中國)에서는 명(明)나라 말엽(末葉)에 이태리(伊太利)사람 이마두(伊瑪竇)(마테오 리치)가 북경(北京)에 와서 천주교(天主敎) 당(堂)을 세우고 교리(敎理)와 학술(學術)에 관(關)한 도서(圖書)를 많이 번역(飜譯)하여 낸 뒤로부터 서양(西洋)의 학술(學術)과 기물(器物)이 차차(次次) 퍼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중국(中國)을 거쳐 다시 우리 나라에 지래(持來)하게 되었다.
인조(仁祖) 구년(九年) (단기 삼천구백육십사년 신미(辛未))에 정두원(鄭斗源)(호정(壺亭))이 明나라에 갔다가 西洋의 총(銃) 천리경(千里鏡)(망원경) 자명종(自鳴鐘)(시계)등(等)을 가져와서 처음으로 서양(西洋) 문물(文物)을 전(傳)하였으며 효종(孝宗) 때에는 김육(金堉)이 북경(北京)의 흠천감(欽天監)에 사람을 보내어 서양(西洋) 역법(曆法)을 배워다가 효종(孝宗) 사년(四年) (계사(癸巳))부터 시헌역(時憲曆)을 시행(施行)하니 이것이 서양(西洋) 문물(文物)을 직접(直接)으로 채용(採用)한 시초(始初)이었다.
서양(西洋)의 천주교(天主敎)는 선조(宣祖)때에 중국(中國)을 거쳐서 들어온 형적(形迹)이 있고 인조(仁祖)때로부터 서학(西學) 또는 천주학(天主學)이라는 이름으로 비밀리(秘密裏)에 민간(民間)에 유포(流布)되고 있었다. 원래(原來) 종교(宗敎)의 포교(布敎)에는 교리(敎理) 이외(以外)에 다른 학술(學術) 공예(工藝) 등(等)을 수반(隨伴)하여 와서 교리(敎理) 선전(宣傳)의 힘을 돕는 것이다. 그 까닭에 삼국시대(三國時代)에 불교(佛敎)가 들어올 때에 여러 가지 기술(技術)이 반래(伴來)하고 천주교(天主敎)의 포교(布敎)에도 서양(西洋)문물(文物)의 전래(傳來)가 간접적(間接的)으로 큰 힘이 되고 있었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의 학술(學術)과 공업(工業) 기술(技術)에 이색(異色)이 섞이게 되었다.
서양(西洋)사람으로서 직접(直接) 우리 나라에 들어오기는 선조(宣祖)때에 제주도(濟州道)에 표착(漂着)한 마리이(馬里伊)(포르투칼 사람..)를 비롯하여 인조(仁祖)때에는 화란(和蘭)(네델란드)사람 삼인(三人)이 표착(漂着)하여 왔고 그 중(中)에서도 박연(朴淵)은(벨테브레)은 대포(大砲)를 만드는 기술(技術)이 있고 우리 나라 사람에게 장가를 들어서 살았으며 효종(孝宗)때에는 역시(亦是) 화란(和蘭)사람 하멜등(等)(여수시 바닷가에 하멜공원이 있음) 삼십육(三十六)인(人)이 표류(漂流)하여 와서 십사년(十四年)동안 우리 나라에 구류(拘留)되어 있다가 그 중(中)에서 「하멜」등(等) 육인(六人)이 일본(日本)의 장기(長崎)로 도망(逃亡)하여 그곳에서 본국(本國)에 돌아갔다. 「하멜」이 우리 나라에 관(關)한 책(冊)을 지어내니 서양(西洋) 사람의 손으로 우리 나라가 세계(世界)에 소개(紹介)되기는 이것이 처음이다.
외국(外國) 무역(貿易)은 전(前)에는 외국(外國)과의 통상(通商)을 국가(國家) 재정(財政)을 보족(補足)하기 위(爲)하여 통상(通商)에 힘쓰고 거기에 필요(必要)한 시설(施設)을 하였다. 일본(日本)에 대(對)하여는 부산(釜山) 왜관(倭館)을 물이 깊은 초량(草梁)으로 옮기고 선박(船舶)의 왕래(往來)를 편리(便利)하게 하고 청(淸)에 대(對)하여는 압록강(鴨綠江) 상류(上流)의 무역(貿易)을 정기적(定期的)으로 개설(開設)하게 하고 동부(東部) 만주(滿洲)에 대(對)한 회령(會寧) 개시(開市)에도 그때 그때의 적당(適當)한 변통(變通)을 더 하였다. 의주(義州)에서 청인(淸人)의 생사(生絲)를 들여오고 부산(釜山)에서 일본(日本)의 은(銀)을 받아다가 다시 두 나라에 전매(轉賣)하여 그 이익(利益)을 국가(國家)의 재정(財政)에 보태었고 또 인삼(人蔘)의 수출(輸出)도 적지 아니 하였다.
이조개국(李朝開國) 초(初)에는 남양(南洋) 방면(方面)의 조왜(爪哇)(베트남 마부 쟈바) 섬라(暹羅)(동남아시아 샴, 타이) 유구(琉球)(오끼나와)등(等) 여러 나라가 자주 토산물(土産物)을 가지고 오더니 그 후(後)에 조선(朝鮮)과 일본(日本)의 해상(海上)에는 왜구(倭寇)의 작폐(作弊)가 심(甚)하여 남양(南洋) 사람들의 직접(直接) 통항(通航)은 끊어지고 그 대신(代身)에 해상(海上) 무역(貿易)으로써 유일(唯一)한 생계(生計)를 삼는 유구(琉球)사람들이 남해(南海) 일본(日本) 조선(朝鮮)의 사이를 왕래(往來)하면서 중계무역(中繼貿易)의 이(利)를 취(取)하였다.
이러한 관계(關係)로써 유구(琉球)는 우리 나라에 내왕(來往)이 많고 성종(成宗)때에 가장 빈번(頻繁)하였고 연산군(燕山君) 이후(以後)로 차차(次次) 드물어졌다. 그네들은 대개(大槪) 섬라(暹羅) 안남(安南)(베트남) 남양군도(南洋群島)(괌,싸이판지역) 조왜(爪哇)(베트남 마부 쟈바) 등(等) 남국(南國)의 물자(物資)를 직접(直接) 또는 중국(中國) 경유(經由)로 받아다가 일본(日本) 박다(博多)(규슈)에서는 일본(日本)상인(商人)에 넘기고 우리 나라 삼포(三浦)로 와서는 주(主)로 면포(綿布)와 교역(交易)하여 한번에 수천(數千) 내지(乃至) 수만여필(數萬餘疋)을 가져가는 일도 있었으니 이때의 일본(日本)이나 유구(琉球)는 아직 목면(木棉) 재배(栽培)를 몰라서 일국(一國)의 수요(需要)를 우리 나라에서 가져다가 공급(供給) 하였음으로 우리 나라 면포(綿布)는 국제(國際) 통화(通貨)로써 중요성(重要性)을 가지고 있었다. 인조(仁祖)때에 유구(琉球) 왕(王)이 일본(日本)에 잡혀간 일이 있는데 왕자(王子)가 부왕(父王)을 속(贖)하고자 하여 여러 가지 보화(寶貨)(酒泉石,漫山帳)를 배에 싣고 일본에 가다가 바람에 표류(漂流)되어 제주도(濟州道)에 내박(來泊)하였다. 그때 제주도(濟州道) 목사(牧使)(李箕賓)는 그 보화(寶貨)를 탐내어 취(取)하려 하였으나 응(應)하지 아니 함으로 불법입국(不法入國)하였다는 죄명(罪名) 하(下)에 사형(死刑)에 처(處)하니 왕자(王子)는 부왕(父王)도 속(贖)하지 못하고 아무 죄(罪)없이 이역(異域)에서 죽는 것이 하도 원통(寃痛)하여 보화(寶貨)를 해중(海中)에 집어넣고 글 한 수(首)를 짓고 형(刑)을 받으니 이것이 유구(琉球)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최후(最後)이었다.


堯語難明桀服身 三良入地人誰贖
臨刑何暇訴蒼旻 二子乘舟賊不仁
骨曝沙場纏有草 竹西樓下滔滔水
魂歸故國弔無親 遺恨分明咽萬春

堯임금말도 桀에겐 밝히기 어렵고
세사람 묻히니 누가 贖하리오
刑에 臨하여 하늘에 호소할 겨를도 없네
二子乘舟에 적은 어질지 못하네
뼈는 모래밭에 딩굴고 풀마저엉킬터
魂은 고국에 돌아간들 조문할 친척 없네
죽서루아래 도도히 흐르는 물처럼
유한 오열은 분명 만년 봄 하리라

사색당쟁



사색당쟁(四色黨爭)




인조(仁祖)의 반정(反正)은 서인(西人)의 손으로써 된 것임으로 서인(西人)이 정권(政權)을 홀로 차지하고 광해군(光海君)을 도와서 악정(惡政)을 행(行)하던 대북파(大北派)는 전멸(全滅)되고 소북파(小北派)와 남인(南人)은 정치(政治)에 참여(參與)하는 자(者)가 극(極)히 적었다. 그러나 서인(西人)의 횡포(橫暴)가 차차(次次) 심(甚)하였음으로 효종(孝宗) 말년(末年)으로부터 왕(王)은 서인(西人)을 싫어하고 남인(南人)을 등용(登用)하는 일이 많더니 효종(孝宗)의 다음 임금 현종(顯宗)에 이르러서는 서인(西人)과 남인(南人)이 함께 조정(朝廷)에 입(立)하였다.
이때 양파(兩派)의 당쟁(黨爭)으로서 소위(所謂) 예송(禮訟)이라는 것이 있으니 효종(孝宗)의 상(喪)에 그 계모(繼母) 조대비(趙大妃)가 어떠한 복(服)을 입어야 옳으냐 함에 서인(西人) 송시열(宋時烈) 등(等)은 일년(一年)이라 하고 남인(南人) 윤휴(尹鑴) 등(等)은 삼년(三年)이라 하여 서로 싸우다 서인(西人)이 이겼는데 현종(顯宗)때에 인선대비(仁宣大妃) (효종(孝宗)인(人))의 상(喪)에 다시 그 시어머니 조대비(趙大妃)의 복(服)을 서인(西人) 김수흥(金壽興) 등(等)은 구월(九月)이라 하고 남인(南人) 허적(許積) 등(等)은 일년(一年)이라 하여 이번은 남인(南人)이 이기고 오십년(五十年)동안을 정권(政權)을 잡고 있던 서인(西人)은 정계(政界)에서 쫓겨났다. 이때로부터 남인(南人)과 서인(西人)의 당쟁(黨爭)이 더욱 심(甚)하였는데 현종(顯宗)의 다음 임금 숙종(肅宗)의 초년(初年)에는 남인(南人)이 세력(勢力)을 얻고 있더니 숙종(肅宗) 육년(六年)에 서인(西人) 김석주(金錫冑) 등(等)이 당시(當時) 영의정(領議政)으로 있는 허적(許積)의 서자(庶子) 허견(許堅)이 역모(逆謀)를 꾸몄다하여 역옥(逆獄)을 일으켜서 허적(許積) 윤휴(尹鑴) 등(等) 남인(南人)의 영수(領首)들이 원통(寃痛)한 죽음을 당(黨)하고 남인(南人)이 무고(無辜)히 죄(罪)를 입은 자(者)가 천(千)을 넘고 서인(西人)이 다시 정권(政權)을 잡으니 이를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이라 한다. 이때 서인(西人)의 수령(首領) 송시열(宋時烈)과 그 제자(弟子) 윤증(尹拯)과의 사이에 감정(感情)이 어긋나서 두 파(派)로 나뉘었는데 송(宋)의 편(便)을 드는 사람을 노론(老論)이라 하고 윤(尹)의 편(便)을 드는 사람을 소론(少論)이라 하니 이에 서인(西人)은 노론(老論) 소론(少論)으로 나뉘고 거기에 남인(南人)과 소북(小北)을 합쳐서 사색(四色)이라 일컬었다. 숙종(肅宗)은 본시(本是) 변덕(變德)이 많은 임금이라 어느 한가지 일이 몇 해 동안 계속(繼續)되면 곧 염증(厭症)이 나서 새 것을 좋아하는 성질(性質)이 있었다. 숙종(肅宗) 십오년(十五年)에 왕(王)이 왕비(王妃) 민씨(閔氏)를 싫어하고 희빈(嬉嬪) 장씨(張氏)를 사랑하고 그가 낳은 아들을 세자(世子)로 봉(封)하려 함에 송시열(宋時烈) 등(等) 서인(西人)이 이를 반대(反對)하였음으로 왕(王)은 서인(西人)을 몰아내고 민비(閔妃)를 폐(廢)하고 다시 남인(南人)을 쓰니 고대(古代) 소설(小說)로 전(傳)해오는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는 왕(王)이 장빈(張嬪)에 혹(惑)하여 민비(閔妃)를 몰아냄을 풍자(諷刺)한 글이었다.
그러나 숙종(肅宗) 이십년(二十年)에 이르러 왕(王)은 전(前)에 한 일을 후회(後悔)하고 민비(閔妃)를 복위(復位)하고 장빈(張嬪)을 쫓아내고 다시 서인(西人)을 불러 쓰니 이로부터 남인(南人)들은 아주 정계(政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정계(政界)에서 물러난 남인(南人) 학자(學者)들은 벼슬을 체념(諦念)하고 주(主)로 실학(實學) 방면(方面)으로 향(向)하여 고서(古書)의 고증(考證)과 새로운 연구(硏究)가 많이 생기니 그 중(中)에 가장 유명(有名)한 사람은 이익(李瀷)(성호(星湖)이니 그는 유형원(柳馨遠)(반계(磻溪)의 새 학풍(學風)을 계승(繼承)하여 후진(後進)의 길을 개척(開拓)한 대(大) 학자(學者)이었다. 남인(南人)의 패퇴(敗退)는 비록 남인(南人)을 위(爲)하여는 소조(蕭條)한 감(感)이 없지 아니하나 우리 나라 학문(學問)의 발달(發達)을 위 하여는 크게 경하(慶賀)할 일이었다.
정계(政界)의 번복(飜覆)이 이와 같이 잦고 정쟁(政爭)이 이와 같이 험(險)함으로 국가(國家)의 대사(大事)는 모두 방기(放棄)하는 형편(形便)이었다. 임진(壬辰) 병자(丙子)의 두 대란(大亂)을 겪은 뒤에 토지(土地) 겸병(兼倂)의 폐(弊)는 더욱 증장(增長)하여 사회(社會)는 지주(地主)와 소작인(小作人)의 양대(兩大) 계급(階級)으로 분열(分列)하고 소작인(小作人)들은 생계(生計)가 점점(漸漸) 어려워서 산림(山林) 중(中)에 들어가서 임목(林木)을 불사르고 경지(耕地)만드는 경향(傾向)이 많았으니 이가 화전(火田)의 시(始)이다. 그러나 조정(朝廷)에서는 이에 대(對)한 아무런 대책(對策)이 없고 이로부터 각지(各地)에 울창(鬱蒼)하던 임목(林木)은 날로 황폐(荒廢)하여졌다.
압록강(鴨綠江) 상류(上流)와 두만강(豆滿江) 상류(上流)에 천제(天際)에 높이 솟아있는 백두산(白頭山)은 우리 나라의 주산(主山)으로 되어있으나 청국(淸國)과의 사이에 과재(跨在)하여 양국(兩國) 국경선(國境線)이 명확(明確)치 아니하였다. 세종왕(世宗王)이 육진(六鎭)을 설치(設置)한 후(後)에 두만강(豆滿江) 북편(北便)의 주민(住民)들이 번호(藩胡)라는 이름으로 대대(代代)로 조정(朝廷)에 공물(貢物)을 바치더니 인조(仁祖)때에 청국(淸國)이 이 지방(地方)에 살던 동족(同族)을 데려감에 이 지방(地方)이 공한(空閑)한 채로 버려져서 피아(彼我)의 유민(流民)들이 비밀(秘密)히 입거(入居)하였다. 그래서 여기가 어느 나라 땅이냐 하는 문제(問題)가 가끔 일어나더니 숙종(肅宗) 삼십팔년(三十八年) 임진(壬辰)에 청국(淸國) 강희(康熙) 제(帝)가 이 지방(地方)의 국경(國境)을 밝히기 위(爲)하여 목극등(穆克登)을 우리 나라에 보내었다. 이때 조선(朝鮮)에서는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사이에 격렬(激烈)한 당쟁(黨爭)이 벌어지고 있는 때라 국경문제(國境問題)의 중요성(重要性)은 염두(念頭) 에 두지 아니하고 북경(北境) 지리(地理)에 아무런 견식(見識)이 없는 사람들을 백두산(白頭山)에 보내어 목극등(穆克登)과 함께 경계(境界)를 정(定)하는데 목극등(穆克登)의 주장(主張)에 일언(一言)의 항변(抗辯)도 없이 유유순종(唯唯順從)하여 백두산(白頭山)하(下) 십리(十里)허(許)에 정계비(定界碑)를 세우고 서(西)는 압록강(鴨綠江)이 되고 동(東)은 토문강(土門江)이 된다는 글을 새기니 이가 소위(所謂) 백두산(白頭山) 정계비(定界碑)이다.
비(碑)를 세운 후(後)에 조정(朝廷) 안에서 여러 가지 물론(物論)이 일어나고 북변(北邊)에 있는 관리(官吏)가 실지(實地)로 이 일대를 답사(踏査)하여 조정(朝廷)에 보고(報告)하였는데 그 요지(要旨)는 정계비(定界碑)의 서편(西便)으로 흐르는 압록강(鴨綠江) 상류(上流)는 틀림이 없으나 동편(東便)으로 흐르는 물은 사파(四派)가 있으니 가장 북편(北便)에서 흐르는 제일파(第一派)의 물은 비(碑)에서 거리가 멀고 또 북(北)쪽으로 들어가니 이는 문제(問題) 삼을 것이 없고 그 물의 남(南)에서 흐르는 제이파(第二派)도 비(碑)와의 거리(距離)가 조금 멀고 제삼파(第三派)의 물은 비(碑)에서 가장 가까운데 이 물을 따라 내려가면 점점(漸漸) 북(北)으로 굽어져서 깊이 호지(胡地)로 들어가고 제사파(第四派)인 가장 남(南)쪽에 있는 물은 비(碑)에서 가장 멀고 이것이 두만강(豆滿江) 상류(上流)가 된 것이니 결국(結局) 정계비(定界碑)에 기록(記錄)된 所謂 토문강(土門江)이라 함은 제삼파(第三派)의 물을 말함이 확실(確實)하다고 하였다. 이 제삼파(第三派)의 물은 간도(間島)의 북(北)쪽을 흘러서 두만강(豆滿江) 하류(下流)에 이르러 합수(合水)된 것임으로 지금의 간도(間島) 지방(地方)은 정계비문(定界碑文)대로 해석(解釋)하면 당연(當然)히 조선(朝鮮)의 영토(領土)가 되는 것이오 이것이 후일(後日) 양국간(兩國間)의 분쟁(紛爭)거리가 되는 것이다.
울릉도(鬱陵島)는 동해(東海) 중(中)에 있는 일(一) 고도(孤島)라 삼한시대(三韓時代)에는 우산국(于山國)이라는 독립국가(獨立國家)로 있다가 신라(新羅)의 군현(郡縣)으로 된 것이다. 이조(李朝) 초기(初期)에는 주민(住民)이 있어 농업(農業)과 어업(漁業)으로 생활(生活)하더니 그 후(後)에 왜구(倭寇)의 침입(侵入)이 자주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안주(安住)할 수가 없고 또 국가(國家)에서 군사(軍士)를 보내어 수비(守備)할 수도 없음으로 조정(朝廷)에서는 주민(住民)을 전부(全部) 내륙(內陸)으로 옮기고 무인도(無人島)를 만들었다. 울릉도(鬱陵島)와 그 동(東)쪽에 있는 독도(獨島)는 어획(漁獲)이 많은 곳임으로 일본어민(日本漁民)들이 비밀(秘密)히 들어와서 자유(自由)로 고기잡이를 하고 혹(或) 조선어민(朝鮮漁民)이 고기 잡으러 들어가면 그들은 鬱陵島를 일본(日本) 영토(領土)라 하여 축출(逐出)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숙종(肅宗)때에 안용복(安龍福)이 여러 어민(漁民)들과 함께 울릉도(鬱陵島)에 고기 잡으러 들어갔더니 일본어선(日本漁船)이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로 안용복(安龍福)은 우리 어민들과 합력(合力)하여 몰아버린 일이 있는데 조정(朝廷)에서는 이를 알고 도리어 법금(法禁)을 범(犯)하고 밀어(密漁)하였다는 죄명(罪名)으로 벌을 받았다.
그러나 안용복(安龍福)은 우리 나라 영토(領土)를 우리 나라 사람이 지키지 못하고 일본어민(日本漁民))의 임의(任意) 사용(使用)에 맡기는 것이 원통(寃痛)하여 다시 어선(漁船)을 타고 들어갔더니 역시(亦是) 일본어선(日本漁船)이 와서 있기로 이를 난타(亂打)하여 쫓아 보냈는데 마침 풍파(風波)가 일어나서 표류(漂流)하여 일본(日本)에 들어갔다. 안용복(安龍福)은 이 기회(機會)에 일본인(日本人)의 울릉도(鬱陵島) 밀어(密漁) 금지(禁止) 문제(問題)를 근본적(根本的)으로 해결(解決)하리라 하고 일본(日本) 막부(幕府)에 들어가서 이를 힐문(詰問)하더니 막부(幕府)에서는 이는 대마도(對馬島)의 어민(漁民)들의 소위(所爲)요 중앙(中央) 정부(政府)에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며 타국(他國) 영토(領土)에 들어가서 고기 잡는 것은 부당(不當)한 일이오 또 이로 인(因)하여 양국간(兩國間)의 화(和)를 상(傷)함은 옳지 못한 일이라 하여 대마도(對馬島) 주(主)에게 보내는 글을 안용복(安龍福)에게 주었다. 안용복(安龍福)은 그 글을 가지고 대마도(對馬島) 주(主)에게 전(傳)하니 대마도(對馬島) 주(主)는 막부(幕府)의 엄명(嚴命)에 겁(怯)을 먹고 안용복(安龍福)에게 사과(謝過)까지 하였다. 안용복(安龍福)은 다시 막부(幕府)에 들어가서 다시는 밀어(密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約束)의 글을 받아 가지고 나라에 돌아오니 이는 외교(外交)의 일대(一大) 성공(成功)이오 또 울릉도(鬱陵島)를 일본(日本) 영토(領土)라고 주장(主張)하여 일후(日後) 양국(兩國)간(間)에 분쟁(紛爭)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危險性)을 이미 막은 것이다. 조정(朝廷)에서는 이 말을 듣고 안용복(安龍福)의 공(功)을 상(賞)주려는 말은 없고 조정(朝廷)의 명령(命令)이 없이 외국(外國)과 교섭(交涉)한 죄(罪)로 사형(死刑)에 처(處)하려 하였다. 이때 조정(朝廷)안에는 사형(死刑) 논(論)에 반대(反對)하여 상공죄론(賞功罪論)이 강력(强力)히 주장(主張)되니 이 논(論)은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인(日本人)의 밀어(密漁)를 금지(禁止)한 공(功)은 크게 상(賞)주어야할 것이오 사사(私私)로이 외국(外國)과 교섭(交涉)한 죄는 벌(罰)하여야할 것인데 만일 안용복(安龍福)을 죽이면 이는 한것 대마도(對馬島) 주(主)로 하여금 통쾌(痛快)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우리 나라의 수치(羞恥)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 논(論)이 마침내 이겨서 안용복(安龍福)은 한동안 옥(獄)에 갇혔다가 방면(放免)되고 상(賞)은 받지 못하였다.
숙종(肅宗) 일대(一代)는 당쟁(黨爭)이 가장 심(甚)하여 국토(國土)의 영토(領土)문제(問題)까지 등한시(等閑視)하기에 이르렀고 숙종(肅宗)의 뒤를 이은 경종(景宗)은 희빈(嬉嬪) 장씨(張氏)의 소생(所生)이라 처음에 숙종(肅宗)때에 경종(景宗)을 세자(世子)로 봉(封)하려는 것을 노론(老論) 송시열(宋時烈) 등(等)이 반대(反對)하였고 또 경종(景宗)이 즉위(卽位)한 후(後)에 노론(老論)들은 경종(景宗)이 병약(病弱)하다하여 왕(王)의 이복(異腹)아우 영조(英祖)를 왕(王)의 대리(代理)로 세워서 정사(政事)를 대청(代聽)케 하려하니 이에 소론(少論)들은 노론(老論)을 역적(逆賊)으로 몰아서 소위(所爲) 노론곡신(老論哭臣)이라는 李頣命 金昌集 李健命 趙泰采 等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罪주니 이는 경종(景宗) 원년(元年) 신축(辛丑)으로부터 다음해 임인(壬寅)에 걸친 일임으로 신임사화(辛壬士禍)라 하는데 사화(士禍)라 함은 비사류파(非士類派)가 사류(士類)를 모해(謀害)하는 것이오 사류(士類)와 사류(士類)와의 모해(謀害)는 사화(士禍)가 아니라 당쟁(黨爭)의 살육(殺戮) 극(劇)이니 소위(所謂) 辛壬士禍는 하나의 사류(士類) 간(間)의 살육(殺戮)극(劇)에 불과(不過)한 것이다. 경종(景宗)은 신병(身病)이 있어 재위(在位)한지 겨우 사년(四年)이오 영조(英祖)가 즉위(卽位)하니 영조(英祖)는 총명(聰明)함이 이조(李朝) 제왕(諸王) 중(中)에서 넉넉히 중주(中主)는 되는지라 일직부터 당파(黨派)싸움이 국가(國家)의 모든 불행(不幸)의 원인(原因)임을 깊이 느끼고 친(親)히 노론(老論)의 閔鎭遠과 少論의 李光佐의 화해(和解)를 권(勸)하고 조정(朝廷)에서는 여러 색목(色目)의 사람을 함께 쓰기로 하니 이를 탕평책(蕩平策)이라 한다. 당인(黨人) 중(中)에는 저희들의 지나친 행동(行動)을 반성(反省)하고 국가(國家)의 앞날을 위(爲)하여 탕평책(蕩平策)에 호응(呼應)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당화(黨禍)때문에 참혹(慘酷)한 화(禍)를 당(當)한 집의 자손(子孫)들은 양파(兩派)가 함께 조정(朝廷)에 입(立)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노론(老論)들은 기어(期於)이 신임당화(辛壬黨禍)의 원수(怨讐)를 갚으려 하였다. 왕(王英祖)은 아무리 탕평(蕩平)하기를 권(勸)하되 노론(老論)들이 끝까지 응(應)하려하지 아니함으로 「당쟁(黨爭)도 국가(國家)가 있은 연후(然後)의 일이오 만일 당쟁(黨爭)때문에 국가(國家)가 망(亡)하면 당인(黨人)들은 어느 곳에 가서 당쟁(黨爭)을 할 것인가」하여 정(情)으로 읍언(泣言)한 일도 있고 몇 차례는 일이(一二)일간(日間) 단식(斷食)하고 당인(黨人)들의 반성(反省)을 촉구(促求)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당쟁(黨爭)은 이미 원결수심(怨決讐深)하고 난치(難治)의 고질(痼疾)로되어 왕(王英祖)의 읍소(泣訴)나 단식(斷食)으로써 화해(和解)될 것이 아니었다. 이에 왕(王英祖)은 탕평책(蕩平策)에 응(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점차(漸次)로 멀리하고 당쟁(黨爭)에 깊이 관계(關係)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쓰게되니 조정(朝廷)안에서 당쟁(黨爭)에 깊이 관계(關係)되지 아니한 사람은 주(主)로 척리파(戚里派)이었고 이로부터 척리파(戚里派)의 대두(擡頭)하는 경향(傾向)이 나타나서 순조(純祖)이후 팔십여년(八十餘年) 간(間)을 외척(外戚) 전횡(專橫) 시대(時代)를 만들었다. 처음에 세조(世祖)때에 유신파(儒臣派) 대(對) 척리파(戚里派)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구십년(九十年)동안을 계속(繼續)하다가 명종(明宗) 말년(末年)에 유신파(儒臣派)가 승리(勝利)를 얻더니 얼마 되지 아니하여 유신(儒臣) 동지(同志) 간(間)에 당쟁(黨爭)이 일어나서 이래(爾來) 백(百)육칠십년(六七十年)간(間)을 혈투(血鬪)를 연출(演出)하고 마침내 자체(自體)의 부패(腐敗)로 인(因)하여 다시 전일(前日)의 정적(政敵)이던 척리파(戚里派)를 등장(登場)케 하니 이는 세사(世事)의 한 과보(果報)로써 역사(歷史)는 복(覆)치 아니하면서 또한 반복(反覆)하는 것이다.
영조(英祖)가 비록 탕평책(蕩平策)을 쓰고 있으나 정계(政界)의 이면(裏面)에는 여전(如前)히 격심(激甚)한 당쟁(黨爭)의 조류(潮流)가 흐르고 있고 각지방(各地方)에는 선현(先賢)을 향사(享祀)하고 유사(儒士)들의 독서처(讀書處)로 되어 있는 서원(書院)은 당쟁(黨爭)의 근거지(根據地)로 되어 있으며 타당(他黨)과의 사이에는 서로 통혼(通婚)치 아니함은 물론(勿論)이오 지방(地方)에서 일어나는 사소(些少)한 일까지도 모두 당쟁(黨爭) 꺼리로 이용(利用)하였고 영조(英祖) 초년(初年)에는 소론(少論)과 남인(南人)이 합세(合勢)하여 이인좌(李麟佐)를 대장(大將)으로 하여 영남(嶺南)에서 병(兵)을 일으켜 정국(政局)을 전복(顚覆)시키려는 반란(叛亂)까지 일어났다. 영조(英祖) 중년(中年)에 세자(世子)로 하여금 대리(代理) 청정(聽政)케 하였는데 세자(世子)의 처사(處事)가 당인(黨人)들의 이해(利害)에 맞지 아니함으로 당인(黨人)들은 백방(百方)으로 모략(謀略)을 꾸며서 왕(王)과 세자(世子)와의 사이를 이간(離間)시키고 일보(一步)를 진(進)하여 왕(王英祖)의 부자간(父子間)의 감정(感情)의 갈등(葛藤)을 일으키더니 필경(畢竟) 세자(世子)를 왕(王)에게 참소(讒訴)하여 이를 폐(廢)하고 뒤주 속에 넣어서 죽이기에 이르니 이가 사도세자(思悼世子)이오 정조(正祖)의 부(父)이다.
그럼으로 정조(正祖)의 신하(臣下)들 중(中)에서 김구주(金龜柱)는 세자(世子)를 죽임이 옳다 하고 홍봉한(洪鳳漢)은 옳지 않다 하여 두 파(派)의 의견(意見)이 나뉘어지니 김(金)의 편(便)에 가담(加擔)한 사람을 벽파(僻派)라 하고 홍(洪)의 편(便)에 가담(加擔)하는 파(派)를 시파(時派)라 하여 이로부터 사색(四色)의 싸움보다도 시벽(時僻)의 두 파(派)가 서로 맞서서 정조(正祖) 일대(一代)는 이 싸움으로 날을 보내었으니 정조(正祖)가 그 부(父)의 원사(寃死) 참사(慘死)한 것을 몹시 슬퍼함으로 왕(王)의 뜻을 받드는 사람은 시파(時派)가 되고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죽음은 영조(英祖)의 처리(處理)할 일이니 이를 비난(非難)할 수 없다 하는자(者)는 벽파(僻派)가 되니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죽음은 당쟁(黨爭)의 여파(餘波)가 왕실(王室)에 미친것이오 국가정치(國家政治)에는 아무 관계(關係)가 없는 일인데 이것으로써 또 서로 가부(可否)를 다투고 있는 것은 세력(勢力) 쟁탈(爭奪)을 위한 일(一) 방편(方便)으로 이용(利用)한 것이다.
영조(英祖)와 정조(正祖)의 세(世)는 사색(四色)이 없어진 것은 아니오 또 시파(時派)와 벽파(僻派)와의 싸움이 일어났으나 정조(正祖)도 현명(賢命)한 임금이라 영조(英祖)의 정책(政策)을 답습(踏襲)하여 탕평책(蕩平策)을 썼음으로 숙종(肅宗)의 때와 같은 유혈(流血)의 참극(慘劇)은 별(別)로 없어서 인심(人心)이 안정(安定)하였다.
그리하여 왕(王)은 민생문제(民生問題)에 크게 유의(留意)하였으니 영조(英祖)는 당시(當時) 평민(平民)의 장정(壯丁)들이 군포(軍布)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무명 이필(二疋)씩 바치었는데 이것이 백성(百姓)에게 과중(過重)한 부담(負擔)이 되고 있음으로 왕(王英祖)의 이십육년(二十六年)부터 균역법(均役法)을 시행(施行)하여 군포(軍布)를 한 필(疋)씩 감(減)하고 그 대신(代身) 어염(魚鹽) 선박(船舶)에도 과세(課稅)하였다.
조엄(趙儼)은 일본(日本)에 사신(使臣)으로 갔다가 감저(甘藷)(고구마)를 가져와서 심으니 이가 우리 나라에서 감저(甘藷)를 심은 처음이다. 조정(朝廷)에서는 감저(甘藷)가 구황곡식(救荒穀食)으로 중요(重要)한 것이라 하여 삼남(三南) 각지(各地)에 심게 하니 수십년(數十年) 동안에 각지방(各地方)에 널리 보급(普及)되니 정조(正祖)때에 이르러 전국(全國)에서 산출(産出)되는 감저(甘藷)의 수량(數量)을 조사(調査)케 한바 의외(意外)에 남해안(南海岸)의 몇 부락(部落)에 겨우 얼마간 남아 있을 뿐이오 그 외(外)에는 종자(種子)조차 없어져 버렸다. 왕(王)은 크게 놀래어 그 원인(原因)을 조사(調査)하니 농가(農家)에서 감저(甘藷)를 심으면 군현(郡縣)의 이속(吏屬)들과 토호(土豪)들이 값도 내지 않고 무료(無料)로 토색(討索)하고 그 토색(討索)에 응(應)하지 아니하면 무슨 구실(口實)을 만들어서 잡아다가 엄형(嚴刑)을 가(加)하니 농민(農民)들은 감저(甘藷)를 심은 까닭에 파산(破産)할 지경(地境)에 이른 자(者) 적지 아니 하였음으로 필경(畢竟) 종자(種子)까지 없애버린 것이었다. 이에 왕은 엄명(嚴命)을 내리어 토색(討索)하는 자(者)를 엄금(嚴禁)하고 그 재배(栽培)함을 극력(極力) 장려(獎勵)한 결과 드디어 우리 나라의 주요(主要)한 생산물(生産物)이 되었다.
정조(正祖)는 또한 전국(全國)에 영(令)을 내리어 농업기술(農業技術)의 우수(優秀)한 것이 있으면 그 요령(要領)과 방법(方法)을 적어서 조정(朝廷)에 올리라 하니 이에 전국(全國)으로부터 수리시설(水利施設) 농용거(農用車)등(等) 농업상(農業上) 유익(有益)한 계획(計劃)과 경험담(經驗談)이 많이 제출(提出)되었다. 왕(王)은 농업(農業)을 장려(獎勵)하는 의미(意味)로 좋은 안(案)을 제출(提出)한 사람을 뽑아서 서울에 불러다가 한자리에 모으고 각자(各自) 안(案)을 설명(說明)케 한 후(後) 후(厚)히 상(賞)을 주고 그 안(案)을 모아서 농서(農書)를 만들어 전국(全國)에 폈다.

영정의 문화







영(英) 정(正)의 문화(文化)


실학(實學)이 한번 일어난 후(後)로 이 방면(方面)에 뜻을 두는 학자(學者)가 많고 또 영조(英祖)와 정조(正祖)는 학문(學問)을 좋아하여 여러 가지 글을 편찬(編纂)하고 민간(民間)에서는 역사(歷史) 지리(地理) 정치(政治) 경제(經濟) 실업(實業) 산학(算學) 의학(醫學) 실학(實學)에 대(對)한 연구(硏究)와 저술(著述)이 성(盛)해서 그 문운(文運)의 발달(發達)은 세종(世宗)때에 필적(匹敵)할만 하였다. 또 전(前)부터 천주교(天主敎)가 들어오고 있던 중(中) 정조(正祖)때에는 이승훈(李承薰)이 북경(北京)으로부터 천주교(天主敎)에 관(關)한 책(冊)을 가져와서 청년학자(靑年學者)들끼리 나누어 읽음에 그 교세(敎勢)가 크게 떨쳐서 사대부(士大夫)의 집에서도 신주(神主)를 불사르고 제사(祭祀)를 폐(廢)하고 이 교(敎)를 신앙(信仰)하는 자(者)가 많으며 특(特)히 황해(黃海) 강원(江原) 경기(京畿) 충청(忠淸)의 각도(各道)에 성행(盛行)하였다. 조정(朝廷)에서는 천주교(天主敎)가 제사(祭祀)를 폐(廢)하는 까닭으로 이를 사교(邪敎)라 하여 금령(禁令)을 내리고 또 근원(根源)을 막는다하여 북경(北京)으로부터 모든 서적(書籍)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교세(敎勢)는 비밀리(秘密裏)에 더욱 넓어지고 소주(蘇州)(강소성)사람 주문모(周文謨)가 비밀리(秘密裏) 입국(入國)하여 더욱 전도(傳道)에 힘썼다.

남인(南人)들은 숙종(肅宗) 말(末)로부터 정권(政權)에서 멀어짐에 그 힘을 학문(學問)에 기울여서 청(淸)나라의 고증학(考證學)을 받아드린 것도 남인(南人)이었고 또 천주학(天主學)이라는 새 지식(知識)에 대(對)하여 서로 그들은 특별(特別)한 관심(關心)을 가지고 남인(南人)으로서 천주교(天主敎)를 믿는 사람이 많았으니 이승훈(李承薰) 이가환(李家煥) 이학규(李學逵) 정약종(鄭若鍾) 정약용(鄭若鏞) 같은 일대(一代)의 명사(名士)가 모두 진실(眞實)한 신도(信徒)였고 특(特)히 정약용(鄭若鏞)(다산(茶山))은 실학파(實學派) 가운데서 가장 특출(特出)한 학자(學者)이었다.

원래(元來) 천주교(天主敎)에서 제사(祭祀)를 제사(祭祀)를 지내지 말라함이 국속(國俗)에 어그러지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를 사교(邪敎) 또는 좌도(左道)라 하여 금지(禁止)함이러니 정권(政權)다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비(非) 천주교인파(天主敎人派)가 천주교인(天主敎人)인 반대파(反對派)를 넘어뜨리려는 죄목(罪目)으로 이를 이용(利用)함에 미쳐 천주교(天主敎)에 대(對)한 박해(迫害)가 정조(正祖) 십오년(十五年) 이후(以後)로 여러 번 일어났다. 그러나 정조(正祖)때는 남인(南人) 채제공(蔡濟恭)(번암(樊巖))이 오랫동안 정승(政丞)으로 있으면서 이들을 옹호(擁護)하여 될 수 있도록 일이 없이 하였으나 정조(正祖)의 다음 임금 순조(純祖)가 즉위(卽位)함에 원년(元年)에 서교(西敎)의 옥(獄)을 일으켜서 다수(多數)한 교도(敎徒)가 잡혀 죽었다. 그러나 금령(禁令)이 엄(嚴)할수록 비밀리(秘密裏)에 더욱 퍼졌다. 천주교(天主敎)는 가깝게는 북경(北京)과 멀리는 서양(西洋)에 연결(連結)을 가졌음으로 세계(世界)의 새 소식(消息)과 학술(學術)이 이 길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것이 많았으니 영국(英國)에서 발명(發明)된 수두법(手痘法)이 정약용(鄭若鏞)으로 말미암아 전래(傳來)한 것이 그 일례(一例)이오 후일(後日)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지구도(地球圖)같은 것도 천주교(天主敎)를 통(通)하여 서양학술(西洋學術)의 영향(影響)을 받은 것이다.



 

2013. 9. 19.

아국의 자연환경


아국(我國)의 자연환경(自然環境)

아국(我國)은 아세아대륙(亞細亞大陸) 의 동북부(東北部)에 뻗어 나온 반도(半島)로서 삼면(三面)이 환해(環海)하고 앞으로 태평양(太平洋)과의 사이에 일본열도(日本列島)가 병풍(屛風)처럼 가리웠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地理的條件)으로 말미암아 고래(古來)로 대륙(大陸)에서 흥망(興亡)한 여러 나라 세력(勢力)이 우리를 덮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며 또 일본(日本)의 눈길이 언제나 우리에게 쏠려 있음으로 우리는 금후(今後)로도 항상(恒常) 대륙(大陸)을 돌아보고 일본(日本)을 내다보면서 생존(生存)하여야만 할 것이다.
아국(我國)은 북위(北緯) 삼십삼도(三十三度)에서 사십삼도(四十三度)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가장 살기 좋은 온대(溫帶)의 한 지방(地方)이며 한서(寒暑)가 모두 생물(生物)이 서식(棲息)하기에 알맞고 또 절후(節候)를 따라서 우설(雨雪)이 고르므로 여러 가지 곡식(穀食)이 잘 자란다. 더욱이 공기(空氣)가 맑고 아름다운 산천(山川)이 어리어서 경치(景致)좋기로 세계(世界)에서 유명(有名)하고 지하(地下)에는 금(金) 은(銀) 동(銅) 철(鐵)을 비롯한 모든 광물(鑛物)이 풍부(豊富)하며 바다에는 한류(寒流)와 난류(暖流)가 부딪쳐서 각종(各種)의 어물(魚物)이 많이 잡힌다.
아국(我國)과 대륙(大陸)과의 지경(地境)은 근세(近世)에 와서 백두산(白頭山)과 및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두만강(豆滿江) 압록강(鴨綠江)으로 하였으나 옛날은 송화강(松花江)기슭의 만주(滿洲)벌판이 아국(我國)의 강토(疆土)이었고 또 그와 반대(反對)로 국경선(國境線)이 지금(只今)보다 축소(縮小)된 일도 있었으나 그러나 오늘날 삼팔선(三八線)이란 부자연(不自然)한 선(線)을 긋고 남북(南北)이 두 동강이로 나뉘게 된 것은 역사적(歷史的)으로 그러한 기록(記錄)이 있는 것도 아니오 또 우리민족(民族)이 이를 승인(承認)한 것도 아니다. 아국(我國)은 세계(世界)어느 나라보다도 순수(純粹)한 단일(單一)한 민족(民族)으로서 이 부자연(不自然)한 선(線)은 불원(不遠)하여 반드시 소멸(消滅)시켜야 할 것이다.
아국(我國)의 척량산맥(脊梁山脈)은 해발(海拔) 이천칠백여(二千七百餘) 미(米 미터)의 백두산(白頭山)에서 비롯하여 함경도(咸鏡道)땅에 개마(蓋馬)의 높고 넓은 고원지대(高原地帶)를 이루고 남(南)으로 내려와서 강원도(江原道)와의 사이에 철령(鐵嶺)을 이루니 옛날 여기에 관문(關門)을 두어서 출입(出入)하는 행인(行人)을 수비(守備)하였기 때문에 이를 중심(中心)으로 강원도(江原道)를 관동(關東), 함경도(咸鏡道)를 관북(關北),평안도(平安道)를 관서(關西)라 부르는 이름이 생겼다. 이 척량산맥(脊梁山脈)은 강원도(江原道)의 한복판을 타고 내려오면서 금강산(金剛山) 오대산(五臺山)같은 명산(名山)을 내고 경상도(慶尙道)와의 지경(地境)에 이르러 태백산(太白山)이 되고 다시 소백산맥(小白山脈)으로 뻗어 나와서 지리산(智異山)을 이루고 그 여맥(餘脈)이 멀리 제주도(濟州道)의 한라산(漢拏山)에까지 미쳤다. 충청도(忠淸道)와 경상도(慶尙道)와의 사이에 죽령(竹嶺), 조령(鳥嶺)의 관문(關門)이 있어 예로부터 남북(南北)이 통(通)하는 길목이 되었고 경상도(慶尙道)를 영남(嶺南)이라 함은 이 두 영(嶺)의 남(南)쪽에 있기 때문이다. 충청도(忠淸道)를 호서(湖西)라하고 전라도(全羅道)를 호남(湖南)이라 함은 신라(新羅)때에 지금(只今)의 김제(金堤)땅에 벽골제(碧骨堤)라는 큰 못을 파고 이 못이 호수(湖水)처럼 크고 넓다하여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아국(我國)의 지세(地勢)는 척량산맥(脊梁山脈)이 북(北)에서 남(南)으로 뻗어 있고 이 산맥(山脈)을 분수령(分水嶺)으로 하여 동(東)은 경사(傾斜)가 급(急)하나 서(西)와 남(南)은 넓은 평야(平野)가 열리고 대하(大河)가 흘러내린다. 그러므로 문화(文化)는 언제나 동북부(東北部)지방(地方)보다 서남부(西南部)지방(地方)에서 먼저 열리었다. 강(江)은 북(北)으로 압록강(鴨綠江)과 두만강(豆滿江)이 있어서 다 함께 백두산(白頭山)에서 발원(發源)하였으나 하나는 서(西)로 흘러서 황해(黃海)에 들어가고 하나는 동(東)으로 흘러서 동해(東海)에 들어갔다. 이 두 강(江)은 근세(近世)에 와서 아국(我國)의 북경(北境)이 되고 하나는 서(西)로 중국대륙(中國大陸)과의 교섭(交涉)의 관문(關門)이 되고 하나는 북(北)으로 여진족(女眞族)의 내왕(來往)하는 길목이 되었다. 그 중(中)에서도 압록강(鴨綠江)은 길이가 이천리(二千里)에 가까워서 아국(我國)에서 제일(第一) 큰 강(江)이며 고구려(高句麗)는 이 강(江)안에서 흥(興)하였고 남(南)으로 대한해협(大韓海峽)에 들어가는 낙동(洛東)은 신라(新羅)의 발상지(發祥地)이오 그밖에 청천강(淸川江), 대동강(大洞江), 예성강(禮成江), 임진강(臨津江), 한강(漢江),금강(錦江)등(等) 황해(黃海)로 흘러 들어가는 강(江)이 대부분(大部分)이오 예로부터 이러한 강안(江岸)이 역사(歷史)의 무대(舞臺)로 등장(登場)하였다. 특(特)히 대동강(大洞江)은 고조선(古朝鮮)의 중심지(中心地)로서 나중에 고구려(高句麗)의 도읍(都邑)이 되었고 예성강(禮成江)과 임진강(臨津江) 어귀는 고려(高麗)의 근거지(根據地)이오 한강(漢江)은 삼국시대(三國時代)에도 유명(有名)한 쟁탈지(爭奪地)가 되고 근세이래(近世以來)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강안(江岸)의 서울이 아국(我國)의 수도(首都)이고 금강(錦江)은 백제말엽(百濟末葉)의 도읍(都邑)이었다.
고대(古代)의 도읍(都邑)은 방비(防備)의 편리(便利)와 풍산지대(豊産地帶)를 가진 것이 주요(主要)한 조건(條件)이 되어 있었으므로 역대(歷代)의 국도(國都)는 모두 대강(大江)의 험(險)과 평야(平野)를 가진 강안(江岸)을 취(取)하였던 것이다.
아국(我國)의 기후(氣候)는 대륙(大陸)과 대양(大洋)과의 사이에 갈마드는, 일사량(日射量)의 차(差)로 말미암아 생긴 계절풍(季節風)의 영향(影響)을 받아서 좌우(左右)된다. 시월(十月)에서부터 삼월(三月)까지는 대륙계절풍(大陸季節風)이 불어서 춥고 가물며 사월(四月)에서부터 구월(九月)까지는 비교적(比較的) 약(弱)한 해안계절풍(海岸季節風)이 불어서 비가 많이 온다. 동일(同一)한 위도(緯度)의 타국(他國)에 비기어 아국(我國)의 겨울이 더욱 춥고 또 일년강우량(一年降雨量)의 사분지삼(四分之三)이 여름에 있음은 이 때문이고 아국(我國)의 농업생산(農業生産)이 이러한 기후(氣候)의 지배(支配)를 받음은 물론(勿論)이다.


홍경래 난과 민란

홍경래(洪景來) 난(亂)과 민란(民亂)


세도정치(勢道政治)가 생긴 뒤로 삼정(三政)이 어지러워서 백성(百姓)이 살수가 없고 흉년(凶年)이 자주 들고 천재지변(天災地變)이 그치지 아니하여 인심(人心)이 안정(安定)되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에 정조(正祖)때에 평안도(平安道) 유생(儒生)들이 서북(西北)사람을 몹시 차별(差別)한다는 이유(理由)로 과거(科擧)의 시험장(試驗場)에 들어감을 거부(拒否)한 일이 있는데 정조(正祖)는 조그마한 천민(賤民)들이 감(敢)히 왕명(王命)을 거역(拒逆)한다 하여 크게 노(怒)하여 그 수모자(首謀者)를 귀양보내고 그 외(外)는 모두 다시 과거(科擧)를 보지 못하게 하니 평안도(平安道) 인심(人心)이 극도(極度)로 분개(憤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中) 용강(龍岡)사람 홍경래(洪景來)가 벼슬을 구(求)하러 서울에 왔다가 조정(朝廷)의 처사(處事)가 탁란(濁亂)함을 보고 혁명(革命)의 뜻을 품고 순조(純祖) 십일년(十一年) 신미(辛未)에 우군칙(禹君則) 등(等)으로 더불어 가산(嘉山) 다복동(多福洞)에서 난리(亂離)를 일으켜 스스로 평서(平西) 대원수(大元帥)가 되고 격서(檄書)를 관서(關西) 일대(一帶)에 전(傳)하되 「관서(關西)는 단기(檀箕)의 구역(舊域)으로 문물(文物)이 환랑(煥朗)하며 왜호(倭胡)의 양난(兩難)에 효충(效忠)이 크거늘 조정(朝廷)이 서토(西土)를 경시(輕視)함은 하고(何故)오 더욱 방금(方今)에 유왕(幼王)이 상(上)에 있고 권간(權奸)이 날로 늘어서 김조순(金祖淳) 박종경(朴宗慶)의 무리가 국병(國柄)을 절롱(竊弄)하여 천재지변(天災地變)이 비는 틈이 없고 생민(生民)이 도탄(塗炭)하여 전두(前頭)가 불측(不測)하니 마땅히 이때로서 서인(西人)이 분기(奮起)하여 국내(國內)를 징청(澄淸)할 것이다.」하고 각(各) 고을을 치니 청천강(淸川江) 이북(以北)의 여러 고을이 이에 호응(呼應)하여 그 기세(氣勢)가 크게 떨치고 수령(守令) 중(中)에도 홍군(洪軍)에 항복(降服)한 자(者)가 적지 아니하니 저 유명(有名)한 김삿갓(입(笠) 이름 환연(煥淵))은 이때 조부(祖父) 김익순(金益淳)이 수령(守令)으로서 홍군(洪軍)에 항복(降服)하여 역적(逆賊)이 되었음으로 역적(逆賊)의 손자(孫子)로써 법망(法網)을 피(避)하여 삿갓을 쓰고 숨어 다닌 사람이다.
이 해 십이월(十二月)에 홍경래(洪景來)는 청천강(淸川江)을 도수(渡水)하여 남진(南進)하려 하더니 일야간(一夜間)에 비가 와서 얼음이 풀렸음으로 강(江)을 건너지 못하고 정주성(定州城)을 웅거(雄據)하고 관군(官軍)과 항전(抗戰)하였다. 이때는 오랫동안 승평(昇平)이 계속(繼續)하여 백성(百姓)들이 병사(兵事)를 알지 못하는지라 관군(官軍)이 비록 홍군(洪軍)을 치고 있으나 사람을 죽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사기(士氣)가 떨치지 못하더니 상지(相持)한지 넉 달만에 임신년(壬申年) 사월(四月)에 관군(官軍)이 성외(城外)에 굴(窟)을 파고 화약(火藥)을 터뜨려서 겨우 성(城)이 함락(陷落)하였다. 홍경래(洪景來)는 「事已至此無可奈何」라하고 城을 넘어 도주(逃走)하여 그 종적(蹤迹)을 알지 못하였다.
홍경래(洪景來)의 난(亂)이 일어나기 전(前)에 이미 각지방(各地方)에서 민란(民亂)이 일어났으니 민란(民亂)이라 함은 대개 수령(守令)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에 못 견디어 민중(民衆) 속에서 지휘자(指揮者)를 정(定)하고 난(亂)을 일으켜 수령(守令)을 몰아내는 것인데 수령(守令)을 죽이는 일은 극(極)히 적고 대부분(大部分)은 버들 광주리에 담아서 군경(群境)밖에 내어쫓는 것이다. 그럼으로 민란(民亂)은 혁명(革命)이 아니니 당시(當時)의 민란(民亂)은 귀족사회(貴族社會)의 영원성(永遠性)을 시인(是認) 하면서 다만 그때 그때의 불평(不平) 때문에 일어나는 소요(騷擾)이오 또 학정(虐政)을 하는 수령(守令)을 쫓아내면 그 목적(目的)이 달성(達成)되는 것이다. 지금 세상(世上)에 행(行)하는 춘향전(春香傳)은 정조(正祖) 시대(時代)의 전후(前後)에 지은 소설(小說)이라 하는데 그 글 속에 전라도(全羅道) 오십삼주(五十三州)의 머슴들이 남원부사(南原府使)를 짚둥우리에 담아서 경외(境外)에 몰아내겠다고 계획(計劃)함과 같음이 민란(民亂)의 실마리였다.
순조(純祖)의 뒤를 이은 헌종(憲宗)이 또한 나이 어리고 안동김씨(安東金氏)가 세도(勢道)를 잡고있어 정치(政治)가 어지럽고 각지(各地)에서 백성(百姓)의 소동(騷動)이 일어나서 조정(朝廷)에서는 이년(二年)이나 삼년(三年)에 한번씩 암행어사(暗行御史)를 팔도(八道)에 보내어 민폐(民弊)를 끼치는 자(者)를 죄(罪)주는데 어사(御使)가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면 수령(守令) 이속(吏屬) 토호(土豪)들이 죄(罪)를 받는 자(者)가 이백(二百) 혹(或)은 삼백(三百)에 가까우니 당시(當時) 지방(地方)에서 백성(百姓)을 괴롭게 하는 자(者)가 얼마나 많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사(御使)의 출도(出道)도 크게 효과(效果)를 내지 못하고 백성(百姓)의 고통(苦痛)은 여전(如前)히 심(甚)하더니 헌종(憲宗)의 다음 임금 철종(哲宗) 십삼년(十三年) 임술(壬戌)에 경상도(慶尙道) 진주(晉州)에서 백성(百姓)들이 병사(兵使)의 포학(暴虐)을 견디지 못하여 민란(民亂)을 일으켜 탐욕(貪慾)한 관리(官吏)를 몰아내고 그와 부동(附同)한 사람들을 잡아 다스리니 그 형세(形勢)가 가장 맹렬(猛烈)하였다. 이 바람이 한번 일어남에 각지(各地) 백성(百姓)들의 가슴속에 쌓이고 쌓였던 불평(不平)이 일시(一時)에 폭발(暴發)하여 경상도(慶尙道) 각지(各地)에서 불이 터지고 다음에 전라도(全羅道) 충청도(忠淸道)에 퍼졌는데 그 중(中)에 전라도(全羅道)가 우심(尤甚)하여 감사(監司)가 쫓겨나기에 이르렀고 다시 퍼져서 멀리 함경도(咸鏡道)의 함흥(咸興)과 제주도(濟州島)에까지 미치니 나라의 위신(威信)은 땅에 떨어지고 이씨(李氏) 왕조(王朝)의 몰락(沒落)이 가까워 오는 조종(弔鍾)을 울린다는 감(感)을 깊게 하였다.